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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일고찰 -Allen Schick의 논의와 예산법률의 규범적 효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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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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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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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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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예산도 국가행위의 주요 준칙임은 자명하지만, 그 법적 형식에 대해서는 법률의 형식을 취할 수 도 있고 다른 형식을 취할 수 도 있다. 이 글은 미국연방예산법률주의의 보편적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 관련 법형식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성을 통해 미국 예산안의 편성과 예산안심사 과정상의 특징이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세출 승인과정에서의 전통과 변화를 통해 미국 연방 헌법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량지출과 직접지출의 준별, 그리고 이에 따른 세출입법과 수권입법의준별이 연방예산법률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Allen Schick이 강조한 바대로 오랜 정치적 합의와 권력견제의 관점에서 수권입법과 세출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역할과 기능이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수권위원회 및 세출위원회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예산법률주의는 200년의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분담의 역사를 통해 정착되었다. 연방예산법률주의의 보편적 합리성은 상하원의 구분을 전제로 하며, 재정지출의 구분과 균형재정의 이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려는 경우 미국의 예산메커니즘과 구체적인 예산 심의 절차상의 차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rticle 54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es and finalizes the nation’s budget plan, which stipulates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ew and vote on the budget. As with the law, it is self-evident that the budget, which should be deliberated and voted on by the National Assembly, is a major rule of state conduct, but it can take the form of the law and other forms on that legal form. This article examined the budget-related legal form in detail to examine the universal rationality of U.S. federal budget legislation. Fundamentally, history can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budget plan and its review process. In particular, the tradition and changes in the appropriation approval process make up for the absence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U.S. federal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riterion of discretionary and direct expenditure, and the consequent observance of appropriations and appropriations legislation, form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federal budget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ong-standing political consensus and power control,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water rights legislation and appropriation legislation should be understood, and it can be seen that this is being done through functional role sharing by the Commission and the Appropriations Committee. As Allen Schick emphasizes, federal budget jurisprudence was established throughout the 200-year history of divis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The universal rationality of federal budget legalism presuppo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Hous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an be found in the pursuit of the distinction of fiscal spending and the ideal of balanced finance. If Korea wants to introduce budget legalism, it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procedures of the U.S. budget mechanism and detailed budget review that have been review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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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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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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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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