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곤란 부지의 최적 관리방안 연구 = Best Management Practices of Troublesome Soil Contaminated Sites
저자
박용하 ( Yong-ha Park ) ; 황상일 ( Sang Il Hwang ) ; 정슬기 ( Seulgi Jeo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2(112쪽)
제공처
우리나라에는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등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양오염 부지가 상당수 존재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정화방법으로 이들 부지를 정화하는 데는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민간재산 부지이며 건물,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토양오염 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평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부지 등의 하부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 조치가 곤란한 부지에 대해 유연성 있는 정화방법 및 사후관리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들 정화곤란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확대, 토양오염물질이 오염부지에 차단 또는 차폐되어 있을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치, 향후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화곤란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해당 부지의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오염부지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재산 부지이면서 정화곤란부지까지 위해성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 부지에서의 오염물질 모니터링, 정화곤란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오염부지 이력관리 내용을 담는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의 개정과 이들 법 규정의 이행을 위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과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더보기Many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s and other socio-infra facilities exist in Korea. The current remediation methodologies defined in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SECA)` can not properly cover the technical, physical, and economical demands of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PRPs) of soil contaminated sites. These results in serious difficulties of remediation of privately owned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Evaluation and broaden scope of the risk assessment(RA) of SECA were approached to cover the soil contaminated sites owned by private PRP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Flexible remediation methodologies and management practices after RA of the contaminated sites regarding above conditions are also evaluated. Broaden scope of the RA of SECA for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is possibly accepted under the principles of law under the conditions of facilitation the monitoring system, remediation fund deposit by PRPs, managing the clearing house of contaminated sites for the purpose of remediation of the soil contaminatedsites at the next land-use stage. Presidential Order article 11.2, Ministerial order article 19.3 and 19.4, and Ministerial guidelines for risk assessment and remediation methodologies for the contaminated sit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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