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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as § 443 BGB, geandert durch die Verbraucherrechterichtlinien-Umsetzungsgesetz-Auslegung von Garantieerklarungen und Abgrenzung zur Beschaffenheitsvereinba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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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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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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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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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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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443조는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을 반영하여, 2013 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다. 실무상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과 독일민법 제434조의 성상합의의 구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들(BGH, Urteil vom 29.11.2006 - VIII ZR 92/06 = NJW 2007, 1346; BGH, Urteil vom 17. 3. 2010 - VIII ZR 253/08 = WM 2010, 990)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상보증``이나 ``손해담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계약이나 손해담보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계약 전체의 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도를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판례가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밑줄은필자가 첨가)."한 것도 손해담보계약이 의무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설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독일연방대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이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도인 측의 의사보다는 매수인측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1. In dem Sachmangel muß bei der Beschaffenheit eines stern berucksichtigen. Beschaffenheit sollte, ob der Vertrag ungultig beurteilt werden. Geeignet fur die RL 1999/44/E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 25.5.1999 zur Analyse, wie oben beschrieben. 2. Ob die Beschaffenheitsvereinbarung oder die Beschaffenheitsgarantie, ist wie bei jeder Willenserklarung nach anerkannten Auslegungsgrundsatzen (§ 105 KGB, § 2 KGB) in erster Linie danach zu beurteilen, in welchem Sinn sie der Geschaftsgegner als Erklarungsempfanger verstehen durfte. Entscheidend fur die Annahme einer Zusicherung ist, dass aus Sicht des Kaufers der Wille des Verkaufers erkennbar wird, in vertragsmaßig bindender Weise die Gewahr fur das Vorhandensein einer Eigenschaft der Kaufsache zu ubernehmen, und der Verkaufer damit seine Bereitschaft zu erkennen gibt, fur alle Folgen des Fehlens dieser Eigenschaft einzustehen. Namlich das Einstehenmussen des Garantiegebers fur Werbeaussagen Dritter. Vor allem zwischen dem Hersteller der Kaufsache und dem Ver kaufer kann es vorkommen, dass einer der beiden das Garantieversprechen abgibt, wahrend der andere eine Werbeaussage trifft, die als Inhalt eines Garantieversprechens tauglich, in der Garantieerklarung aber nicht enthalten ist. 3. In der Gesetzesbegrundung werden die Anderungen an § 443 Absatz I BGB alsvorwiegend begrifflicher Natur zusammengefasst. Gesetzestext gewordene Sprache hat im Gange der Rechtsentwicklung ein Eigenleben gegenuber den Intentionen der Gesetzesverfasser. Besonders durch eine maßvolle Interpretation des "Verfugbarkeits"-Konzepts gilt es Acht zu haben, dass dies Leben ein gedeihliches werde. Die weniger gewichtigen Modifikationen sind teils erfreulich, wie etwa das deutlichere Herausstellen der Garantie als rechtsgeschaftlichem Verpflichtungstatbestand oder die weiter gefasste Systematisierung von Gegenstanden und Inhalten der Garantie. Teils sind die Implikationen der Neufassung aber auch noch weitestgehend ungeklart. Im Gegensatz zu den Arzten des Gesetzgebers ist es auf verschiedene Weise interpretiert durch eine Interpretation des "Verfugbarkeits"-Konzepts. Wie wir das Zivilgesetzbuch geandert, wird es vorsichtig in diesem Punkt zu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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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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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65 | 0.65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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