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아동보호,감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Schutz- und Aufsichtspflicht und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in der Kita und im Kindergar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0(32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교사는 아동에 대해서 교육의무 외에 보호의무와 감독의무를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아교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여기에 그 교사가 유치원 소속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소속인지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학교안전공제회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유치원교사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일단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 유치원 측에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있다. 따라서 고의의 가해자 측인 민간 어린이집에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손실보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들이 보육시설 내 사고로 인하여 공제급여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아놓고도 유치원·어린이집에 후유장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사회법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급여만을 받고 끝나는 게 원칙이다. 그 외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물론 교사가 고의로 아동에게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험자가 가해 교사에 대해 구상을 하는 일도 없다. 물론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사고예방과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위엄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다. 그러나 아동보육시설의 어려운 재정실태와 예측이불가능한 경영환경, 그리고 지나치게 살벌하며 불신이 팽배한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처럼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손해배상책임을 각오하게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보육사업자와 학부모 간에 수시로 법적 분쟁의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유아교육적인측면에서도 좋은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Korea ubernimmt die Kindertageseinrichtung durch den abgeschlossenen Betreuungsoder Aufnahmevertrag die Schutz- und Aufsichtspflicht uber das Kind fur die Dauer des Besuchs der Einrichtung und der damit verbundenen Aktionen und Veranstaltungen. Gesetzlich nicht bestimmt sind die Maßstabe fur Inhalt und Umfang der Schutz- und Aufsichtspflicht. Im jeweiligen Einzelfall richten sie sich nach Umstanden, die in der Person des Kindes liegen. Mit der Ubernahme der Schutz- und Aufsichtspflicht entsteht auch die Verpflichtung, die anvertrauten Kinder vor Schaden jeder Art zu bewahren. Uber die Schadensersatzpflicht bei vorsatzlichem oder fahrlassigem Handeln gilt es zunachst die allgemeine deliktrechtliche Vorschrift des § 750 KBGB und dann des §§ 755, 756, 758 KBGB usw. Weil die Kindergarten und die Kindertagesstatten in Korea systematisch getrennt behandelt werden, sind die Kinder im Kindergarten nach dem koreanischen Kindererziehungsgesetz gesetzlich unfallversichert, wahrend die Kinder in der Kita nach dem Kinderpflegegesetz unfallversichert sind.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ist fur die Versicherten nicht beitragsfrei, aber erbringt die Ersatzleistung fur Korperschaden bei Kindern, ob es um das Kindererziehungsgsetz oder um das Kinderpflegegesetz geht. Es gibt jedoch keinen Haftungsprivileg von Einrichtungstragern und Mitarbeiter/innen in der Tagesbetreuung von Kindern, ob es um das Kindererziehungsgsetz oder um das Kinderpflegegesetz geht. Sowohl der Trager der Kindertageseinrichtung als auch die Erzieher/innen haften untereinander fur Personenschaden, auch wenn sie sich im Rahmen einer Betreuung in einer Kindertageseinrichtung ereignen. Deswegen entstehen viele Probleme hinsichtlich des harmonischen Betriebsablaufs der Einrichtung und der Befriedung in der Erziehungspartnerschaft in Korea, weil langwierige Streitigkeiten um Ersatzanspruche sehr haufig eine vertrauensvolle Zusammenarbeit zwischen Eltern, Erzieher/innen und Trager der Einrichtung verhinder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