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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배상과 위험분산의 법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Liability & Compensation Pursuant to Fault Ratio and the Rule of Risk Diversific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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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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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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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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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차대차(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상호간 과실비율을 묻는다. 운행자 중 일방이 가해자이건 또는 피해자이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과정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과실비율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난 후 상대 차량의 고가여부에 따라 아주 경미한 과실이 있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즉 상호간 과실비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예컨대 저가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20%이고 고가차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80%임에도 절대적인 손해액이 고가차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미한 과실의 피해차량에게 오히려 예측불가의 큰 손해액이 안겨질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상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차량가액이 통상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가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차를 보유한 자에 비하여 저가차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더 노출될 여지가 있다. 상대차량 가액이 평균적인 차량가액의 몇 배가 되는 경우에 경미한 과실만 있을 뿐인 저가차 운전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위험분산이나 배분의 원리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의 고가차 보유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커지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자신의 차량의 고가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는 반면, 책임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책임 보험의 경우 책임의 주원인이 된 자와 상대적으로 책임의 원인을 가볍게 제공한 자 사이의 책임부담의 정도가 사고원인의 비율인 그 정도차이, 예컨대 과실의 정도의 차이가 아닌, 각자가 가진 잠재적 위험의 크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는 배분적 정의로 다시 교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문제삼고자 한다. 이에 책임보험, 특히 대물책임보험에서 자동차모델에 따른 보험료차등 부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자동차 가액을 감안한 자동차모델에 따른 보험요율을 차등책정하는 방식으로 각 자동차 모델에 따른 손해빈도 및 평균 손해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위험율)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고가차의 증가현상이 꾸준한 가운데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의 역차별이 심각하고 실제 경미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량의 가액이 초고가임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가 과도하게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를 책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case of an automobile versus automobile accident due to automobile operation, reciprocal fault ratio is generally applied. Whether among the operators one party is the offender or the victim, a lot of complaints about the fault ratio calculation result arise due to lack of trust in the fault ratio calculation proces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offender is computed on the driver of the damaged vehicle with a very minor fault according to the high-price(cost) of the other party’s vehicle after the fault ratio has been determined. That is, in case of considerable differential in reciprocal fault ratio, for instance, even if the driver of the low-priced vehicle’s fault is 20% and the fault of the high-priced vehicle’s driver is 80%, as more absolute damages can affect the high-priced vehicle, an unpredictably high amount of damages can fall to the share of the damaged vehicle with minor fault. After all, despite the road traffic condition is identical,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hen the other party’s car value is a high-priced one that grossly exceeds normal value. Therefore, in this case, in comparison with the owner of the high-priced vehicle, it is the low-priced vehicle’s driver who is exposed to more economical risk caused by the accident. In case the other party’s vehicle value is manifold of the average vehicle value, it can cause a severe consequence for the low-priced vehicle’s driver with a merely minor fault, and it also runs counter to the Rule of risk diversification or distribution in auto insurance. As the holding ratio of high-priced vehicles is recently increasing, this is not a simple problem.
Whereas premium is alloted differently contingent upon the high-price(cost) of the vehicle in comprehensive auto insurance as property insurance, vehicle value plays no important role in liability insurance. However, in case of liability insurance, if the chargeability between the party who bears the major cause of liability and the other party who bears relatively less cause of liability derives from that difference in degree which is the ratio of the cause of accident and, for instance, not from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fault but from the difference in size of potential danger, this issue needs to be rectified by distributive justice. For this purpose, I would like to suggest imposition systems such as graded premium pursuant to car models in liability insurance, especially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s. By applying differential appropriation to premium rate pursuant to each car model considering car value based on damage frequency and average damages, premium rate(risk rate) will be differential. While the number of high-priced vehicle’s owners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reverse discrimination in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s is becoming grievous, the problem in which the actual victim is required to make excessive compensation in spite of minor fault due to the car value of the other party’s striking high price has to be improved. In this respect, it seems necessary that this be reflected in liability insurance premiu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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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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