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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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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Ⅰ篇 憲法序說
      • 제1장 國家와 憲法
      • 제1절 國家 = 3
      • 제1항 國家의 本質 = 3
      • Ⅰ. 國家觀 = 3
      • Ⅱ. 國家의 法的性格 = 4
      • 제2항 國家의 構成要索 = 6
      • Ⅰ. 領域 = 6
      • Ⅱ. 國民 = 7
      • Ⅲ. 統治權 = 7
      • 제3항 國家의 形態 = 8
      • Ⅰ. 國家形態 = 8
      • 1. 民主制와 共和制 = 8
      • 2. 專制制와 民主制(立憲制) = 9
      • Ⅱ. 現代的 國家形態의 內容 = 9
      • 1. 民主制와 獨裁制의 對立 = 9
      • 2.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對立 = 10
      • 제2절 憲法의 槪念 = 12
      • 제1항 事實로서의 憲法 = 13
      • 제2항 法規範으로서의 憲法(本來의 意味의 憲法) = 13
      • Ⅰ. 固有의 意味의 憲法 = 14
      • Ⅱ. 實質的 意味의 憲法과 形式的 意味의 憲法 = 14
      • 1. 實質的 意味의 憲法 = 14
      • 2. 形式的 意味의 憲法 = 15
      • 3. 兩者의 關係 = 15
      • Ⅲ. 絶對的 意味의 憲法과 相對的 意味의 憲法 = 16
      • Ⅳ. 近代憲法 = 16
      • 1. 近代憲法의 成立 = 16
      • 2. 近代憲法의 類型 = 17
      • 3. 近代憲法의 基本原理 = 17
      • Ⅴ. 現代憲法 = 20
      • 1. 現代的 福祉國家의 憲法 = 20
      • 2. 社會主義國家의 憲法 = 24
      • 제3절 憲法의 特性 = 29
      • 제1항 事實的인 特性 = 29
      • Ⅰ. 政治性 = 29
      • Ⅱ. 歷史性과 理念性 = 31
      • 제2항 規範的인 特性 = 32
      • Ⅰ. 規範性 = 32
      • Ⅱ. 授權規範性 = 33
      • Ⅲ. 權力制限規範性 = 33
      • Ⅳ. 最高規範性 = 33
      • Ⅴ. 私人問에 있어서의 憲法의 效力 = 34
      • 제4절 憲法의 分類 = 35
      • 제1항 近代憲法의 分類 = 35
      • Ⅰ.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35
      • Ⅱ. 欽定憲法과 民定憲法 = 35
      • Ⅲ. 硬性憲法과 軟性憲法 = 36
      • 제2항 現代憲法의 分類 = 37
      • Ⅰ. 存在論的 分類 = 37
      • 1. 規範的 憲法 = 37
      • 2. 名目的 憲法 = 37
      • 3. 裝備的 憲法 = 37
      • Ⅱ. 社會·經濟體制에 의한 分類 = 38
      • 1. 資本主義憲法 = 38
      • 2. 社會主義憲法 = 38
      • 제2장 憲法學과 憲法學의 方法論
      • 제1절 憲法學의 領域과 課題 = 39
      • 제1항 理論憲法學 = 39
      • Ⅰ. 理論憲法學의 領域과 課題 = 39
      • 1. 一般憲法學 = 39
      • 2. 史的 憲法學 = 40
      • 3. 比較憲法學 = 40
      • 4. 憲法社會學 = 41
      • Ⅱ. 理論憲法學의 課題 = 41
      • 제2항 實用憲法學 = 42
      • Ⅰ. 憲法解釋學 = 42
      • 1. 憲法解釋學의 意義 = 42
      • 2. 憲法解譯의 種類와 方法 = 42
      • 3. 憲法解釋의 客觀性 = 44
      • Ⅱ. 憲法政策學 = 45
      • Ⅲ. 實用憲法學의 思想과 現實 = 45
      • 제3장 憲法의 制定과 改正
      • 제1절 憲法制定權力 = 47
      • 제1항 憲法制定權力의 意義 = 47
      • 제2항 憲法制定權力의 理論과 發展 = 47
      • 제3항 憲法制定權力의 本質과 限界 = 50
      • Ⅰ. 憲法制定權力의 本質 = 50
      • Ⅱ.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 50
      • 제4항 憲法制定權力의 主體와 行使方法 = 51
      • Ⅰ.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51
      • Ⅱ.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 = 51
      • 제5항 우리 憲法에서의 憲法制定權力 = 52
      • 제2절 憲法의 改正 = 52
      • 제1항 憲法改正의 意義 = 52
      • 제2항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3
      • Ⅰ.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3
      • Ⅱ. 韓國憲法의 改正의 方法과 節次 = 54
      • 1. 提案 = 54
      • 2. 公告 = 54
      • 3. 國會의 議決 = 55
      • 4. 國民投票로 確定 = 55
      • 5. 公布와 發效 = 55
      • 제3항 憲法改正의 限界 = 55
      • Ⅰ. 改正限界의 意義 = 55
      • Ⅱ. 無限界論 = 56
      • Ⅲ. 限界論 = 57
      • 1. 理念的 限界 = 57
      • 2. 法論理的 限界 = 58
      • 3. 實定憲法的 限界 = 58
      • 4. 通說에 대한 評價 = 59
      • 제4항 憲法改正의 效力 = 61
      • 제4장 憲法保障
      •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 = 62
      • 제2절 憲法保障의 方法 = 63
      • 제1항 G. Jellinek의 分類 = 63
      • 제2항 H. Kelsen의 分類 = 64
      • 제3항 Burdeau의 分類 = 64
      • 제4항 우리 나라 學者들의 分類 = 65
      • 제5항 憲法保障機關에 관한 論爭 = 65
      • 제6항 우리 憲法上의 憲法保障 = 66
      • Ⅰ. 憲法內的 保障 = 66
      • 1. 平常時 憲法鈴障 = 66
      • 2. 非常時 憲法保障 = 70
      • Ⅱ. 超憲法的 保障 = 76
      • 1. 抵抗權 = 76
      • 第Ⅱ篇 大韓民國 憲法總說
      • 제1장 大韓民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제1절 1948년의 第1共和國憲法(建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83
      • 제1항 建國憲法의 制定過程 = 83
      • 제2항 建國憲法의 內容 = 84
      • 제3항 建國憲法의 改正 = 85
      • Ⅰ. 一次改憲(1952. 7. 7의 拔萃改憲) = 85
      • Ⅱ. 二次改憲(1954. 11. 29의 四捨五入改憲) = 85
      • 제2절 1960년의 第2共和國憲法의 成立과 改正 = 86
      • 제1항 3次改憲 = 86
      • 제2항 4次改憲 = 87
      • 제3절 1962년의 第3共和國憲法의 成立과 改正 = 88
      • 제1항 5次改憲 = 88
      • 제2항 6次改憲 = 89
      • 제4절 1972년의 第4共和國憲法의 成立과 內容 = 90
      • 제1항 維新憲法의 成立 = 90
      • 제2항 維新憲法의 內容 = 91
      • 제5절 1980년의 第5共和國憲法의 成立과 內容 = 92
      • 제1항 現行憲法의 成立 = 92
      • 제2항 現行憲法의 內容 = 94
      • Ⅰ. 前文 = 95
      • Ⅱ. 總綱 = 95
      • Ⅲ. 基本權 = 95
      • Ⅳ. 權力構造 = 97
      • Ⅴ. 地方自治 = 98
      • Ⅵ. 經濟 = 98
      • Ⅶ. 憲法改正 = 99
      • 제2장 大韓民國의 構成要素와 國家形態
      • 제1절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00
      • 제1항 領域 = 100
      • 제2항 國民 = 100
      • Ⅰ. 國民의 槪念 = 100
      • Ⅱ. 國籍의 取得과 喪失 = 101
      • 1. 國籍得失에 관한 一般原則 = 101
      • 2. 國籍의 取得 = 101
      • 3. 國籍의 喪失 = 102
      • Ⅲ. 國民의 憲法上 地位 = 102
      • 1. 主權者로서의 國民 = 102
      • 2.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103
      • 3. 個人으로서의 國民 = 104
      • 제3항 國家權力 = 105
      • Ⅰ. 主權 = 105
      • Ⅱ. 統治權 = 105
      • Ⅲ. 主權과 統治權과의 關係 = 105
      •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6
      • 제1항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 = 106
      • 제2항 民主共和國에 관한 學說 = 106
      • 제3항 民主共和國의 親範性 = 107
      • 제4항 民主業和國의 內容 = 107
      • Ⅰ. 防禦的 民主政治 = 107
      • Ⅱ. 間接民主政治와 直接民主政治의 加味 = 108
      • Ⅲ. 福祉國家의 指向 = 108
      • Ⅳ.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指向 = 108
      • Ⅴ. 政黨制 民主政治 = 108
      • 제3장 大韓民國憲法의 基本性格과 基本秩序
      • 제1절 韓國憲法의 基本性格 = 109
      • 제1항 憲法前文의 性格과 基本理念 = 109
      • Ⅰ. 憲法全文의 性格 = 109
      • Ⅱ. 憲法全文의 內容과 理念 = 110
      • 1. 憲法制定權者 宣言 = 110
      • 2. 建國理念과 國家理念 = 111
      •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확립 = 111
      • 4. 民族團結과 正義·機會均等·最高의 能力發揮의 실현 = 111
      • 5.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賣任과 義務의 강조 = 111
      • 6. 平和主義와 祖國의 平和統一 = 111
      • 7.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을 위한 課題와 目標 = 112
      • Ⅲ. 憲法前文의 法的 效力 = 112
      •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12
      • Ⅰ. 國民主權主義 = 112
      • 1. 國民主權에 관한 憲法規定과 意義 = 112
      • 2. 國畿主權의 沿革 = 112
      • 3. 國民主權의 內容 = 114
      • 4. 國民主權의 具現 = 116
      • Ⅱ. 基本權尊重主義 = 118
      • Ⅲ. 權力分立主義 = 118
      • Ⅳ. 法治主義 = 119
      • 1. 法治主義의 意義 = 119
      • 2. 法治主義의 歷史的 展開 = 120
      • 3. 法治主義의 內容 = 122
      • 4. 法治主義와 民主主義原理·現代福祉國家原理와의 相互關係 = 123
      • 5.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法治主義의 具現 = 126
      • Ⅴ. 現代福祉主義 = 127
      • 1. 現代福祉國家의 意義 및 沿革 = 127
      • 2. 現代福祉國家의 性格과 限界 = 129
      • 3. 現代福祉國家의 具現 = 130
      • Ⅵ.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131
      • Ⅶ. 文化國家主義 = 132
      • Ⅷ. 國際平和主義 = 133
      •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와 基本制度 = 133
      • 제1항 基本秩序 = 133
      • Ⅰ. 自由民主的 基本株序 = 133
      •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槪念 = 133
      • 2.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理念과 內容 = 135
      •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保障 = 137
      • 4.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效力 = 138
      • 5.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法治主義 = 139
      • Ⅱ.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39
      • 1. 憲法과 經濟秩序 = 139
      • 2.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經濟秩序 = 143
      • Ⅲ. 憲法과 國際秩序 = 149
      • 1. 國制秩序에 관한 憲法規定 = 149
      • 2. 國際秩序에 관한 憲法의 原則(對外權에 관한 憲法의 原則) = 150
      • 3. 對外政策 = 154
      • 제2항 基本制度 = 160
      • Ⅰ. 政黨制度 = 161
      • 1. 民主政治와 政黨 = 161
      • 2.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政黨制度 = 164
      • Ⅱ. 選擧制度 = 174
      • 1. 選擧의 意義와 性格 = 174
      •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176
      • 3. 選擧의 基本原則 = 178
      • 4. 代表制와 選擧區 = 180
      • 5.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 183
      • Ⅲ. 公務員制度 = 187
      • 1. 政黨規定 = 187
      • 2.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187
      • 3. 職業公務員制 = 189
      • 4.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191
      • 5. 公務員의 法的 權利와 義務 = 193
      • Ⅳ. 地方自治制 = 194
      • 1. 現代國家와 地方自治 = 194
      • 2. 地方自治의 槪念과 性格 = 196
      • 3. 域方自治權의 特性과 限界 = 198
      • 4.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地方自治 = 198
      • Ⅴ. 家族制度 = 204
      • 1. 家族制度의 意義와 性格 = 204
      • 2. 家族制度의 內容 = 205
      • 3. 家族制度保障의 適用範圍와 效力 = 206
      • 第Ⅲ篇 基本權論
      • 제1장 基本權의 一船理論
      • 제1절 人權保障의 歷史와 理論 = 209
      • 제1항 中世 및 近世初期 = 209
      • 제2항 人權의 宣言과 展開 = 211
      • Ⅰ. 버지니아州 權利章典 및 美國獨立宣言 = 211
      • Ⅱ. 프랑스의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 211
      • Ⅲ. 독일에서의 人權宣言 = 212
      • Ⅳ. 소련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的 人權宣言 = 213
      • 제3항 人權宣言의 現代的 照明 = 213
      • Ⅰ. 人權의 擴大 = 213
      • Ⅱ. 自然法思想의 復活 = 214
      • Ⅲ. 人權의 實質化(社會化) = 214
      • Ⅳ. 人權相互의 調和 = 214
      • Ⅴ. 私入에 의한 人權侵害 = 215
      • Ⅵ. 人權宣言의 國際化(國際的인 人權保障) = 215
      • 제4항 우리 나라의 人權保障의 展開 = 216
      •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218
      • 제1항 意義 = 218
      • Ⅰ. 人權觀念의 理論的 根據 = 218
      • Ⅱ. 人權의 一般的 特質 = 219
      • 제2항 性格 = 219
      • Ⅰ. 主權的 公灌 = 219
      • Ⅱ. 自然法上의 權利 = 220
      • Ⅲ. 基本權規定의 二重的 性格 = 221
      • Ⅳ. 基本權의 性格變貌 = 222
      • 제3항 基本權保障과 制度的 保障 = 223
      •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係 = 225
      • 제1항 基本權의 分類基準과 種類 = 225
      • Ⅰ. 主體를 基準으로 한 分類 = 225
      •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225
      •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225
      • Ⅱ. 性質을 基準으로 한 分類 = 225
      • 1. 超國家的 基本權과 國法上의 基本權 = 225
      • 2.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226
      • 3. 眞正基本權과 不眞正基本權 = 226
      • Ⅲ. 內容을 基準으로 한 分類 = 226
      • Ⅳ. 效力을 基準으로 한 分類 = 226
      • 1. 現實的 基本權과 方針的 基本權 = 226
      • 2. 對國家的 基本權과 對私人的 基本權(第3者的 基本權) = 227
      • 제2항 基本權의 主體 = 227
      •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227
      • 제1항 國民 = 228
      • Ⅰ. 國民으로서의 自然人 = 228
      • Ⅱ. 특수한 身分關係에 있는 國民으로서의 自然人 = 228
      • 제2항 法人·團體 = 229
      • Ⅰ. 主體性 = 229
      • Ⅱ. 主體性을 인정하는 근거 = 231
      • Ⅲ. 主體性을 인정하는 範圍와 限界 = 231
      • 1. 範圍 = 231
      • 2. 限界 = 233
      • 제3항 外國人 = 234
      • Ⅰ. 入國의 自由 = 234
      • Ⅱ. 人權의 主體性 = 236
      • Ⅲ. 人權의 保障限界 = 236
      • 1. 外國人에게 보장되는 人權 = 236
      • 2. 外國人에게 보장되지 않는 人權 = 237
      • 제5절 基本權의 效力 = 240
      • 제1항 國家에 대한 效力 = 242
      • Ⅰ. 國家權力 一般에 대한 效力 = 242
      • Ⅱ. 管理行爲나 國庫行爲(經濟的 活動)에 대한 效力 = 243
      • Ⅲ. 특수한 身分關係(특수한 法律關係 또는 公法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效力 = 244
      • Ⅳ. 緊急命令 등과 非常戒嚴의 경우의 基本權의 效力 = 244
      • 제2항 私人에 대한 效力(第3者에 대한 效力) = 244
      • Ⅰ. 基本權의 效力擴大理論 = 245
      • 1. 私人關係 適用否認說(無效力說) = 245
      • 2. 直接適用說(限定的 直接適用說) = 245
      • 3. 間接適用說(公序說) = 246
      • 4. 美國의 理論 = 247
      • Ⅱ. 우리 憲法과 私人에 대한 效力 = 249
      •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250
      • 제1항 制限의 意義 = 250
      • 제2항 制限의 類型 = 252
      • 제3항 制限의 一般原則 = 253
      • Ⅰ. 제35조 제2항의 法律의 意義 = 253
      • Ⅱ. 制限의 對象이 되는 基本權 = 253
      • 1. 自由權 制限說 = 253
      • 2. 基本權 全般制限說 = 254
      • Ⅲ. 制限의 目的 = 254
      • 1. 國家安全保障 = 255
      • 2. 秩序維持 = 256
      • 3. 公共福利 = 257
      • 4. 基本權의 類型에 對應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의 適用 = 258
      • 5. 필요한 경우(制限基準) = 259
      • 제4항 例外的 制限 = 261
      • Ⅰ. 非常措置에 의한 制限 = 261
      • Ⅱ. 非常戒嚴令에 의한 制限 = 262
      • Ⅲ. 특수한 身分關係에서 오는 制限 = 263
      • 1. 특수한 身分關係의 意義 및 性格 = 263
      • 2. 특수한 身分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264
      • 3. 특수한 身分關係와 司法的 統制 = 265
      • Ⅳ. 條約에 의한 制限 = 266
      • Ⅴ. 憲法改正에 의한 制限 = 266
      • 제5항 制限의 限界 = 266
      • 제7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7
      • 제1항 基本權의 侵害類型과 救濟制度 = 267
      • 제2항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8
      • Ⅰ. 積極的 立法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8
      • Ⅱ. 立法의 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69
      • Ⅲ. 制度的 保障 = 272
      • 제3항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3
      • Ⅰ.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273
      • Ⅱ.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侵害에 대한 救濟 = 273
      • 1. 救濟手段 一般 = 273
      • 2. 執行機關에 의한 救濟 = 274
      • 3. 司法機關에 의한 救濟 = 275
      • 제4항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6
      • Ⅰ.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 = 276
      • Ⅱ.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顔 侵害에 대한 救濟 = 277
      • 제5항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7
      • 제6항 抵抗權에 의한 救濟 = 277
      • 제7항 특별한 人權擁護機關에 의한 救濟 = 278
      • 제2장 包括的 基本權
      •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 = 279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279
      • 제2항 人間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保障의 法的性格 = 280
      • Ⅰ. 超國家的 權利(天賦人權)의 宣言 = 280
      • Ⅱ. 根本親範性 = 281
      • Ⅲ. 具體的 權利性 = 281
      • 제3항 人間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의 내용 = 282
      • Ⅰ. 人間의 意味 = 282
      • Ⅱ.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의 意味 = 283
      • Ⅲ. 幸福追求權의 內容 = 283
      • 1. 主體 = 283
      • 2. 幸福追求權의 具體的 內容 = 284
      • Ⅳ. 幸福追求權의 制限 = 287
      • Ⅴ. 國家의 人間의 尊嚴·價値와 幸福追求權의 保障義務 = 288
      • 1. 제9조 後文의 保障義務 = 288
      • 2. 私人間에 있어서의 保障義務 = 289
      • 제2절 法 앞의 平等 = 289
      • 제1항 平等思想 = 289
      • 제2항 自由와 平等 = 291
      • 제3항 法 앞의 平等의 性格 = 293
      • Ⅰ. 根本親範으로서의 一般的 平等의 原則 = 294
      • Ⅱ. 包括的 基本權으로서의 平等權 = 294
      • 제4항 法 앞의 平等의 意味·內容과 效力 = 295
      • Ⅰ. 法의 意味 = 295
      • Ⅱ. 법 앞의 意味 = 295
      • Ⅲ. 平等의 意味·內容 = 296
      • Ⅵ. 平等權의 主體 = 299
      • Ⅴ. 平等原則·平等權의 效力 = 299
      • 제5항 平等權의 具體的 內容 = 300
      • Ⅰ. 差別禁止事由 = 300
      • 1. 性別에 의한 差別禁止 = 300
      • 2. 宗敎에 의한 差別禁止 = 301
      • 3. 社會的 身分에 의한 差別禁止 = 301
      • Ⅱ. 差別禁止生活領域 = 302
      • 1. 政治的 生活領域 = 302
      • 2. 經濟的·社會的 生活領域 = 303
      • 3. 文化的 生活領域 = 303
      • 제6항 平等原則에 대한 例外 = 304
      • Ⅰ. 憲法上의 例外 = 304
      • 1. 政黨의 特權 = 304
      • 2. 大統領·大統領選擧人과 國會議員의 特權 = 304
      • 3. 軍法會議 = 304
      • 4. 國會議員·大統領의 兼職禁止 = 304
      • 5.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한자의 二重國家賠償請求의 禁止 = 305
      • 6. 公務員·일정한 公益事業體에 종사하는 勞動者의 勞動三權의 制限 = 305
      • 7. 國家有功者 등 保護와 兵役義務 履行者의 保護 = 305
      • 8. 法官·憲法委員會委員 및 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罷免要件에 있어서의 特權 = 305
      • Ⅱ. 法律上의 例外 = 305
      • 제7항 平等原則의 制度的 具體化 = 306
      • Ⅰ. 階級制度의 否認 = 306
      • Ⅱ. 榮典一代의 原則 = 306
      • Ⅲ. 緣坐制의 禁止 = 306
      • Ⅳ. 公務員의 選擧 등에 있어서 平等 = 307
      • Ⅴ. 婚姻과 家族生活에 있어서 平等 = 307
      • Ⅵ. 敎育의 機會均等 = 307
      •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308
      •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沿革과 發展 = 308
      • 제2항 自由權的 基本灌의 槪念과 性格 = 311
      • Ⅰ. 槪念 = 311
      • Ⅱ. 性格 = 312
      • 1. 自然權的·相對的 灌利로서의 自由灌 = 312
      • 2. 永遠·普遍의 正義原理와 憲法의 最高價値로서의 自由權 = 313
      • 3. 包括性·直接性을 갖는 自由權 = 313
      • 4. 消極的 公權으로서의 自由權 = 313
      • 5. 人間의 權利로서의 自由權 = 314
      • 제3항 自由權的 基本灌의 構造와 分類 = 314
      • 제4항 自 由權的 基本權의 制限·侵害와 救濟 = 315
      • 제2절 身體의 自由權 = 315
      • 제1항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革命 = 315
      • 제2항 身體의 自由의 保障內容 = 317
      • 제3항 身體의 自由에 관한 法節次의 適正保障과 法의 實體의 適正保障 = 318
      • Ⅰ. 法節次의 適正保障 = 318
      • 1. 法律主義에 의한 保障 = 318
      • 2. 令狀制度의 保障 = 319
      • 3. 拘束適否審査制 = 321
      • Ⅱ. 法의 實體의 適正保障 = 322
      • 1. 罪罰法定主義 = 322
      • 2. 一事不再理의 原則 = 324
      • 3. 保安處分과 强制勞役 = 325
      • 4. 緣坐制 또는 連坐制의 禁止 = 325
      • 제4항 被擬者의 權利와 刑事被告人의 權利 = 326
      • Ⅰ. 無罪推定 = 326
      • Ⅱ. 不法한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으로 부터의 自由 = 327
      • Ⅲ. 拷問禁止와 默秘權의 보장 = 327
      • Ⅳ. 自白의 證據能力의 制限 = 327
      • Ⅴ.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 = 328
      • Ⅵ. 신속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329
      • Ⅶ 證人에 대한 訊問權과 證人申請權 = 329
      • Ⅷ. 刑事補償請求權 = 329
      • 제3절 精神的 活動에 관한 自由權 = 330
      • 제1항 良心의 自由 = 330
      • Ⅰ. 良心의 自由의 意義와 性格 = 330
      • Ⅱ. 良心의 自由의 內容 = 332
      • 1. 良心上의 決定의 自由 = 332
      • 2. 沈默의 自由 = 333
      • 3. 良心上의 결정에 反하는 行爲를 강요당하지 않는 自由 = 334
      • 4. 良心上의 결정을 表明 또는 實現할 自由가 포함되느냐의 與否 = 334
      • Ⅲ. 良心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335
      • 1. 主體 = 335
      • 2. 效力 = 335
      • Ⅳ. 良心의 自由의 限界 = 336
      • 제2항 宗敎의 自由 = 337
      • Ⅰ. 宗敎의 自由의 意義 = 337
      • 1. 沿革 = 337
      • 2. 憲法規定 = 337
      • 3. 宗敎의 自由와 良心의 自由와의 關係 = 338
      • Ⅱ. 宗敎의 自由의 性格과 內容 = 338
      • 1. 性格 = 338
      • 2. 內容 = 338
      • Ⅲ. 宗敎의 自由의 主體와 效力 = 340
      • 1. 主體 = 340
      • 2. 效力 = 340
      • Ⅳ.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40
      • Ⅴ. 政敎分離制 = 343
      • 1. 政敎分離制의 意義와 性格 = 343
      • 2. 政敎分離制의 內容 = 343
      • 제3항 言論·出版의 自由 = 345
      • Ⅰ. 憲法規定 = 345
      • Ⅱ. 言論·出判의 自由의 價値와 機能 = 346
      • Ⅲ. 言論·出判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48
      • 1. 自由權說 = 348
      • 2. 制度的 保障說 = 348
      • Ⅳ. 言論·出判의 自由의 內容 = 349
      • 1. 情報提供權 = 350
      • 2. 情報受領權 = 351
      • 3. 情報蒐集權 = 352
      • 4. 言論機關의 內部的 自由 = 353
      • 5. 言論機關의 公的責任과 義務 = 353
      • Ⅴ. 言論·出判의 自由의 制限 = 354
      • 1. 言論·出版의 自的에 관한 規制立法의 合憲性 判斷基準 = 355
      • 2. 具體的 制限과 그 限界 = 358
      • Ⅵ. 알 權利·악세스權 = 368
      • 1. 國家에 대한 알 權利 = 369
      • 2. 매스 미디아에 대한 악세스權 = 370
      • 제4항 集會·結社의 自由 = 371
      • Ⅰ. 意義 = 371
      • Ⅱ. 集會의 自由의 法的 性格·內容·效力 = 373
      • 1. 性格 = 373
      • 2. 內容 = 374
      • 3. 效力 = 375
      • Ⅲ. 集會의 自由의 制限 = 375
      • 1. 制限에 관한 基本原則 = 375
      • 2. 秩序維持와 集會의 自由 = 376
      • 3. 道路交通의 安全確保와 集會의 自由 = 377
      • 4. 公物管理權의 集會의 自由 = 377
      • Ⅳ. 結社의 自由의 性格·內容·效力 = 378
      • 1. 性格 = 378
      • 2. 內容 = 378
      • 3. 效力 = 380
      • Ⅴ. 結社의 自由의 制限 = 380
      • Ⅵ. 集會·結社의 自由에 대한 例外的 制限 = 381
      • 제5항 學問·藝術의 自由 = 381
      • Ⅰ. 學問의 自由 = 381
      • 1. 意義 = 381
      • 2. 學問의 自由의 法的性格 = 383
      • 3. 學問의 自由의 主體·效力 = 383
      • 4. 學問의 自由의 內容 = 384
      • 5. 學問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89
      • Ⅱ. 藝術의 自由 = 390
      • Ⅲ. 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 = 391
      • 제4절 私生活에 관한 自由權 = 391
      • 제1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91
      •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391
      • 1. 沿革 및 憲法規定 = 391
      • 2. 意義 = 392
      •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槪念 및 性格 = 393
      • 1. 槪念 = 393
      • 2. 性格 = 394
      •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395
      •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395
      • 1. 私生活의 秘密의 不可侵 = 395
      • 2. 私生活의 自由의 不可侵 = 397
      • Ⅴ.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399
      • Ⅵ.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399
      •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止 = 399
      • 2.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表現의 自由와의 관계 = 399
      • 3.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犯罪搜査權과의 관계 = 400
      • 4.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國會의 國政調査權과의 관계 = 401
      • Ⅶ. 私生活의 秘密·自由의 侵害와 救濟 = 401
      • 1. 公權力에 의한 경우 = 401
      • 2. 私人에 의한 경우 = 402
      • 제2항 住居의 自由 = 403
      • Ⅰ. 住居의 自由의 意義 = 403
      • Ⅱ.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03
      • Ⅲ.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03
      • Ⅳ.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의 令狀主義 = 405
      • 1. 令狀主義의 原則 = 405
      • 2. 令狀主義의 例外 = 405
      • 3. 行政節次와의 관계 = 405
      • Ⅴ. 往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6
      • 제3항 通信의 自由 = 407
      • Ⅰ. 意義 = 407
      • Ⅱ. 通信의 自由의 性格 = 407
      • Ⅲ.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08
      • Ⅳ.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09
      • 1. 積極的으로 知得하는 행위의 禁止 = 408
      • 2. 漏泄하는 行爲의 禁止 = 409
      • Ⅴ.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09
      • Ⅵ.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09
      • 1. 國防上 또는 治安上 필요에 의한 制限 = 409
      • 2. 刑事節次上의 制限 = 410
      • 3. 受刑者에 대한 制限 = 410
      • 4. 關稅法上의 制限 = 410
      • 5. 破産法上의 制限 = 411
      • Ⅶ. 通信의 自由와 盜聽 = 411
      • 1. 盜聽에 관한 立法例 = 411
      • 2. 盜聽과 令狀主義 = 412
      • 3. 通信從業員에 의한 知得行爲·警察에의 通報 = 412
      • 제5절 經濟的 活動에 관한 自由權 = 414
      • 제1항 經濟秩序와 經濟的 自由 = 414
      • Ⅰ. 資本主義社會構造와 經濟的 自由 = 414
      • Ⅱ. 우리나라 經濟秩序와 經濟的 自由 = 415
      • 제2항 居住·移轉의 自由 = 415
      • Ⅰ. 意義 = 415
      • Ⅱ. 居住·移轉의 自由의 性格 = 416
      • Ⅲ.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17
      • Ⅳ.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418
      • 1. 國內居住·移轉의 自由 = 418
      • 2. 外國移住·海外旅行의 自由 = 418
      • 3. 國籍離脫의 自由 = 419
      • Ⅴ.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19
      •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 = 420
      • Ⅰ. 意義 = 420
      • Ⅱ. 職業選擇의 自由의 性格 = 421
      • Ⅲ.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422
      • 1. 國民과 法人 = 422
      • 2. 外國人 = 422
      • Ⅳ.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423
      • 1. 職業의 選擇·從事의 自由 = 423
      • 2. 選擇한 職業修行의 自由 = 423
      • 3. 無職業의 自由와 勤勞의 義務와의 關係 = 424
      • Ⅴ.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424
      • Ⅵ.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 425
      • 1. 制限에 관한 基本原則 = 425
      • 2. 制限의 目的·類型 = 425
      • 제4항 財産權의 保障 = 428
      • Ⅰ. 財産權保障의 沿革 및 憲法規定 = 428
      • 1. 沿革 = 428
      • 2. 憲法規定 = 428
      • Ⅱ. 財産權保障의 變容(近代的 財産權에서 現代的 財産權으로) = 429
      • Ⅲ. 財産權保障의 性格 = 430
      • 1. 自由權說 = 431
      • 2. 制度的 保障說 = 431
      • 3. 私有財産權과 私有財産制의 同時保障說 = 431
      • Ⅳ. 財産權의 主體와 客體 = 432
      • 1. 財産權의 主體 = 432
      • 2. 財産權의 客體 = 432
      • Ⅴ. 財産權 保障 內容 = 432
      • 1. 私有財産權(개인의 具體的 財産權의 보장)과 私有財産制度의 보장 = 432
      • 2.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의 剝奪禁止 = 434
      • 3. 著作權·特許權과 같은 無體財産權의 보장 = 434
      • 4. 經濟條項 등에 규정된 財産權의 보장 = 434
      • Ⅵ. 財産權保障의 限界 = 434
      • 1. 私有財産制의 限界 = 435
      • 2. 私有財産權의 保障限界 = 435
      • Ⅶ. 財産權의 制限 = 436
      • 1. 制限에 관한 基本原則 = 436
      • 2. 制限의 目的 = 437
      • 3. 制限의 形式 = 437
      • Ⅷ. 財産權의 制限과 損失補償 = 438
      • 1. 補償을 前提로 한 公共必要를 위한 財産權 制限 = 438
      • 2. 補償請求權의 性格 = 439
      • 3. 補償의 對象與否 = 440
      • 4. 補償의 基準 = 440
      • 5. 補償의 方法 = 441
      • 6. 補償規定이 없는 法律의 違憲與否 = 442
      • Ⅸ. 財産權制限의 限界 = 442
      • 제4장 社會國家的 基本權
      • 제1절 社會國家約 基本權 = 443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443
      • 제2항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沿革 및 展開 = 444
      • 제3항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性格 = 445
      • Ⅰ. 프로그램 權利說 = 445
      • Ⅱ. 法的 權利說 = 448
      • 1. 抽象的 權利說 = 448
      • 2. 具體的 權利說 = 448
      • 제4항 自由權과 社會國家的 基本權과의 關係 = 452
      • Ⅰ. 兩基本權의 對立關係 = 452
      • Ⅱ. 兩基本權의 調和와 合一關係 = 454
      •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455
      • 제1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 455
      • Ⅰ. 憲法親定 = 455
      • Ⅱ. 意義 = 455
      •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性格 = 456
      • Ⅰ.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根本規範性 = 456
      • Ⅱ. 社會國家的 基本權의 하나로서의 權利 = 456
      • 제3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458
      •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 458
      • Ⅱ.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 458
      • Ⅲ. 生活無能力者의 生活保護를 받을 權利 = 459
      • 제4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主體와 效力 = 460
      • 제5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限界 = 460
      •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461
      • 제1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味 = 461
      • Ⅰ. 憲法規定 = 461
      • Ⅱ. 意義 = 461
      • 제2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性格 = 462
      •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463
      •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464
      • Ⅰ. 敎育의 平等 = 464
      • Ⅱ. 義務敎育 = 465
      • Ⅲ. 敎育의 自由 = 466
      • 제5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司法的 保障 = 467
      • 제6항 敎育制度에 대한 原則 = 469
      • Ⅰ.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과 保障 = 469
      • Ⅱ. 平生敎育의 振興義務 = 470
      • Ⅲ. 敎育制度의 法定主義 = 470
      • 제4절 勤勞의 權利 = 471
      • 제1항 勤勞의 權利의 意義 = 471
      • Ⅰ. 憲法規定 = 471
      • Ⅱ. 勤勞權에 관한 立法例 = 471
      • Ⅲ. 意義 = 472
      • 제2항 勤勞의 權利의 性格 = 473
      • Ⅰ. 自由權說 = 473
      • Ⅱ. 社會國家的 基本權說 = 473
      • 1. 프로그램權利(規定)說 = 473
      • 2. 抽象的 機利說 = 474
      • 3. 具體的 權利說 = 475
      • 제3항 勤勞의 權利의 主體 = 475
      • 제4항 勤勞의 權利의 內容 = 476
      • Ⅰ. 國家의 雇傭增進의 義務(國家에 대한 勤勞權의 保障) = 476
      • Ⅱ. 使用者의 解雇의 自由의 制限(使用者에 대한 勤勞權의 保障) = 477
      • Ⅲ. 適正賃金의 保障 = 478
      • Ⅳ. 勤勞條件의 基準의 法定主義 = 478
      • Ⅴ. 女子와 少年의 勤勞의 特別保護 = 480
      • Ⅵ. 國家有功者 등의 優先的인 勤勞機會의 保障 = 480
      • 제5항 勤勞의 權利의 效力 = 480
      • 제6항 勤勞의 權利의 司法的 救濟 = 481
      • 제7항 勞動의 義務 = 481
      • 제5절 勤勞三權 = 482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482
      • 제2항 勤勞三權의 沿革 = 483
      • 제3항 勤勞三權의 性格 = 484
      • Ⅰ. 自由權說 = 484
      • Ⅱ. 社會國家的 基本權說 = 485
      • 제4항 勤勞三權의 主體 = 486
      • 제5항 勤勞三權의 內容 = 487
      • Ⅰ. 團結權 = 487
      • Ⅱ. 團體交涉權 = 489
      • Ⅲ. 團體行動權 = 489
      • 1. 團體行動權의 意義 = 489
      • 2. 團體行動權의 內容 = 490
      • 3. 團體行動權의 制限 = 491
      • 4. 團體行動權의 限界 = 492
      • 제6항 勤勞三權의 效力 = 492
      • 제7항 勤勞三權의 制限 = 493
      • Ⅰ. 憲法 제31조에 의한 制限 = 493
      • 1. 團體行動權 행사의 制限 = 493
      • 2.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494
      • 3. 國家·地方自治團體 등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의 制限 = 494
      • Ⅱ. 憲法 제35조 제2항에 의한 制限 = 494
      • Ⅲ. 大統領의 非常措置·非常戒嚴宣布에 의한 制限 = 495
      • 제6절 環境權 = 495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495
      • 제2항 環境權의 槪念 = 497
      • 제3항 環境權의 性格 = 498
      • 제4항 環境權의 主體 = 500
      • 제5항 環境權의 內容 = 502
      • 제6항 環境權의 效力 = 503
      • Ⅰ. 對國家的 效力 = 503
      • Ⅱ. 對私人的 效力 = 503
      • 제7항 環境權의 制限 = 501
      • Ⅰ. 法律에 의한 制限 = 504
      • Ⅱ. 環境權과 利益衡量 = 505
      • 제8항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507
      • Ⅰ.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07
      • Ⅱ.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09
      • 제7절 保健에 관한 國家의 保護 = 510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510
      • 제2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性格 = 510
      • 제3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主體 = 511
      • 제4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內容 = 511
      • 제5항 保健에 관한 權利의 效力 = 511
      • 제5장 政治的 基本權
      •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 = 512
      • 제1항 政治的 基本權의 槪念 = 512
      • 제2항 國民主權·民主政治와 政治的 基本權 = 512
      • 제2절 政治的 基本權의 形態와 內容 = 513
      • 제1항 政治的 自由 = 513
      • 제2항 參政權 = 514
      • Ⅰ. 參政權의 意義 = 514
      • Ⅱ. 參政權의 性格 = 514
      • Ⅲ. 參政權의 主體 = 515
      • Ⅳ. 參政權의 內容 = 516
      • 1. 政黨設立 및 活動의 自由 = 516
      • 2. 選擧權 = 516
      • 3. 公務擔任權 = 518
      • 4. 國民投票權 = 518
      • Ⅴ. 參政權의 制限과 限界 = 520
      •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 = 522
      •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 = 522
      • 제2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性格 = 522
      • 제3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 = 523
      • 제4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效力 = 523
      • 제2절 請願權 = 524
      • 제1항 憲法規定과 沿革 = 524
      • 제2항 請願權의 現代的 意義 = 524
      • 제3항 請願權의 性格 = 526
      • 제4항 請願權의 主體 = 527
      • 제5항 請願權의 內容 = 527
      • Ⅰ. 請願提出機關 = 527
      • Ⅱ. 請願事項과 請願할 수 없는 事項 = 527
      • Ⅲ. 請願의 節次와 方法 = 528
      • 제6항 請願의 效果 = 528
      • 제7항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29
      • 제3절 裁判請求權 = 529
      • 제1항 裁判請求權의 意義 = 529
      • Ⅰ. 憲法親定 = 529
      • Ⅱ. 意義 = 530
      • 제2항 裁判請求權의 性格 = 530
      • 제3항 裁判請求權의 主體 = 531
      • 제4항 裁判請求權의 內容 = 531
      • Ⅰ.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31
      • 1.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 = 531
      • 2. 法律에 의한 裁判 = 533
      • 3. 裁判을 받을 權利 = 534
      • Ⅱ.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36
      • Ⅲ.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537
      • Ⅳ.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38
      • Ⅴ. 裁判確定前의 無罪推定權 = 538
      • 제5항 裁判請求權의 效力 = 538
      • 제6항 裁判請求證의 制限 = 539
      • Ⅰ. 法律에 의한 一般的 制限 = 539
      • 1. 出訴期間의 制限 = 539
      • 2. 上告의 制限 = 539
      • Ⅱ. 例外的 制限 = 540
      • 1. 軍事法院에 의한 制限 = 540
      • 2. 軍人·軍務員 등 特殊身分에 의한 制限 = 540
      • 3. 憲法附則에 의한 制限 = 540
      • 4.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 및 除名에 의한 制限 = 541
      • 5. 政治風土刷新을 위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制限 = 541
      •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541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541
      • 제2항 刑事補償의 本質 = 542
      • 제3항 刑事補償請求權의 性格 = 542
      • 제4항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543
      • Ⅰ. 刑事補償의 要件 = 543
      • Ⅱ. 刑事補償請求權者 = 544
      • Ⅲ. 刑事補償의 內容 = 544
      • Ⅳ. 損害賠償과의 관계 = 545
      • 제5항 刑事補償請求의 節次 = 545
      • 제5절 國家賠償請求權 = 545
      • 제1항 憲法規定 및 意義 = 545
      • 제2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性格 = 547
      • Ⅰ. 方針規定說과 直接效力規定說 = 548
      • Ⅱ. 財産權說과 請求權說 = 548
      • Ⅲ. 私權說과 公權說 = 548
      • 제3항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49
      •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550
      •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50
      • 1. 公務員 = 550
      • 2. 職務上의 行爲 = 550
      • 3. 不法行爲 = 551
      • 4. 他人에 대한 損害의 發生 = 551
      • Ⅱ.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552
      • 1. 代位責任說 = 522
      • 2. 自己責任說 = 552
      • 3. 折衷說(中間說) = 552
      • Ⅲ. 國家賠償責任者의 求償權 = 553
      • Ⅳ. 公共施設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인한 國家賠償 = 554
      • 제5항 國家賠償의 請求節次와 國家賠償의 範圍 = 555
      • Ⅰ. 國家賠償의 請求節次 = 555
      • Ⅱ. 國家賠償의 範圍 = 555
      • 제6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556
      • Ⅰ. 憲法 제28조 제2항에 의한 制限 = 556
      • Ⅱ. 憲法 제35조 제2항에 의한 制限 = 557
      • Ⅲ. 特別法에 의한 制限 = 557
      • Ⅳ. 非常措置에 의한 制限 = 557
      • 제7장 國民의 基本義務
      • 제1절 憲法親定 및 意義 = 558
      • 제2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性格 = 559
      • 제3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560
      • 제1항 納稅의 義務 = 560
      • 제2항 國防의 義務 = 561
      • 제3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562
      • 제4항 動勞의 義務 = 564
      • 제5항 環境保全의 義務 = 565
      • 제6항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566
      • 第Ⅳ篇 統治構造論
      • 제1장 統治의 原理
      •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 571
      • 제2절 權力分立의 原理 = 572
      • 제1항 權力分立의 槪念과 本質 = 572
      • Ⅰ. 權力分立의 槪念 = 572
      • Ⅱ. 權力分立制의 本質 = 573
      • 제2항 權力分立理論의 理論과 發展 = 574
      • Ⅰ. 로크 및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 = 574
      • Ⅱ. 權力分立制의 制度化 = 575
      • 1. 美國聯邦憲法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5
      • 2. 프랑스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6
      • 제3항 權力分立論의 時代的 狀況 = 576
      • 제4항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8
      • Ⅰ. 우리 나라 權力分立制의 變遷 = 578
      • Ⅱ. 現行憲法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79
      • 제3절 議會主義의 原理 = 580
      • 제1항 議會主義의 原理 = 580
      • 제2항 現代民主主義에 있어서 議會主義 = 582
      • 제3항 議會主業의 前提와 條件 = 583
      • Ⅰ. 正當한 代表關係의 구성 = 583
      • Ⅱ. 公開·討論·統合機能 = 584
      • Ⅲ. 政權交替의 가능성 = 585
      • 제4항 議會主議의 危機·復權·補完策 = 586
      • Ⅰ. 議會主義의 危機原因 = 586
      • Ⅱ. 議會主義의 復權 = 587
      • Ⅲ. 議會主義의 補完策 = 589
      • 1. 直接民主制 = 589
      • 2. 職能代表制 = 592
      • 3. 選擧制度·議會制度의 改革 = 593
      • Ⅳ.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議會主義 = 593
      •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 595
      • 제1항 法治主義의 理論과 發展 = 595
      • 제2항 現代의 法治主義 = 597
      • 제2장 統治의 形態
      • 제1절 政府形態의 槪念 = 599
      • 제2절 政府形態의 分類方法 = 600
      • 제1항 傳統的인 分類方法 = 600
      • Ⅰ. 議院內閣制 = 600
      • Ⅱ. 大統領制 = 601
      • Ⅲ. 執政府制와 會議政府制 = 601
      • 제2항 새로운 分類方法 = 602
      • Ⅰ. 뢰벤슈타인의 分類方法 = 602
      • Ⅱ. 헷티히의 分類方法 = 602
      • Ⅲ. 슈탐멘의 分類方法 = 603
      • Ⅳ. 뒤베르제의 分類方法 = 603
      • 제3절 政府形態의 類型 = 604
      • 제1항 議院內閣制 = 604
      • Ⅰ. 議院內閣制의 起源과 發展 = 604
      • Ⅱ. 議院內閣制의 基本原理 = 606
      • 1. 立法府와 執行府의 平等·均衡 = 606
      • 2. 立法府와 執行府의 共和 = 607
      • 3. 執行府의 二元性 = 608
      • Ⅲ. 議院內閣制의 類型 = 608
      • 1. 진정한 議員內閣制 = 608
      • 2. 議會優位의 議員內閣制 = 609
      • 3. 行政府優位의 議員內閣制 = 609
      • Ⅳ. 議院內閣制의 長短點 = 610
      • 제2항 大統領制 = 611
      • Ⅰ. 大統領制의 超源과 發展 = 611
      • Ⅱ. 大統領制의 基本原理 = 612
      • 1. 權力의 分立과 獨立 = 612
      • 2. 均衡·牽制에 의한 權力相互間의 共和 = 613
      • 3. 執行府의 一元性 = 613
      • 4. 議會의 兩院制 = 614
      • Ⅱ. 大統領制의 類型 = 614
      • 1. 美國大統領制 = 614
      • 2. 新大統領制 = 616
      • 3. 半大統領制(折衷型 政府形態) = 617
      • Ⅳ. 大統領制의 長短點 = 618
      • 제3항 二元政府制 = 619
      • 제4항 우리 나라의 政府形態 = 619
      • Ⅰ.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 619
      • Ⅱ.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 620
      • Ⅲ. 軍事政府의 政府形態 = 621
      • Ⅳ.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621
      • Ⅴ.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622
      • Ⅵ.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 623
      • 제3장 統治의 作用
      •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 625
      • 제1항 立法權의 槪念 = 625
      • Ⅰ. 實質說 = 626
      • Ⅱ. 形式說 = 627
      • Ⅲ. 憲法 제76조의 立法權의 槪念 = 627
      • 제2항 立法의 節次 = 627
      • Ⅰ. 法律案提出 = 627
      • Ⅱ. 法律案의 審議·議決 = 628
      • Ⅲ. 法律案의 政府移送 = 629
      • 제3항 法律의 成立 = 629
      • Ⅰ. 署名·公布 = 629
      • Ⅱ. 法律의 效力發生 = 630
      • Ⅲ.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 = 630
      • 제4항 法律의 特性·構造·內容 = 631
      • Ⅰ. 法律의 特性 = 631
      • Ⅱ. 法律의 構造 = 631
      • Ⅲ. 法律의 內容 = 633
      • 제5항 立法權의 範圍와 限界 = 633
      • Ⅰ. 立法權의 範圍 = 633
      • Ⅱ. 立法權의 限界 = 635
      • 제6항 立法權에 대한 統制 = 636
      • Ⅰ.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 = 636
      • Ⅱ. 違憲法律審査制 = 636
      • Ⅲ. 國民·政黨·利益團體에 의한 統制 = 637
      • 제2절 行政作用(行政權·執行權) = 637
      • 제1항. 行政의 槪念 = 637
      • Ⅰ. 實質說 = 637
      • Ⅱ. 形式說 = 639
      • Ⅲ. 憲法 제38조 제4항의 行政權의 槪念 = 640
      • 제2항 行政과 統治行爲 = 640
      • 제3항 行政國家와 國民主權·法治主義(行政國家와 民主政) = 641
      • Ⅰ. 行政國家와 國民主權 = 642
      • Ⅱ. 行政國家와 法治主義 = 643
      • 제4항 行政의 特性 = 645
      • Ⅰ. 行政의 法規拘束性 = 645
      • Ⅱ. 行政의 消極性·積極性 = 645
      • Ⅲ. 行政의 獨自性 = 645
      • Ⅳ. 行政의 責任性 = 646
      • Ⅴ. 行政의 統一性 = 646
      • 제5항 行政의 種類 = 646
      • Ⅰ. 行政의 主體에 의한 分類 = 646
      • Ⅱ. 行政의 目的에 의한 分類 = 646
      • Ⅲ. 行政의 性質에 의한 分類 = 647
      • Ⅳ. 行政의 內容에 의한 分類 = 647
      • Ⅴ. 行政의 手段에 의한 分類 = 647
      • 제6항 行政에 대한 統制 = 647
      • Ⅰ. 國民에 의한 統制 = 647
      • Ⅱ. 國會에 의한 統制 = 647
      • Ⅲ. 法院에 대한 統制 = 648
      • Ⅳ. 行政 자체에 의한 統制 = 648
      • Ⅴ. 옴부즈만(Ombudsman)에 의한 統制 = 648
      •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 649
      • 제1항 司法의 槪念 = 649
      • Ⅰ. 實質說 = 649
      • Ⅱ. 形式說 = 650
      • Ⅲ. 憲法 제102조 제1항의 司法權의 槪念 = 651
      • 제2항 司法權의 範圍 = 652
      • Ⅰ. 民事裁判權(民事訴訟) = 652
      • Ⅱ. 刑事裁判權(刑事訴訟) = 653
      • Ⅲ. 行政裁判權(行政訴訟) = 653
      • Ⅳ. 憲法裁判權(憲法訴訟) = 655
      • 제3항 司法權의 限界 = 656
      • Ⅰ. 司法의 本質的 限界 = 656
      • Ⅱ. 實定法上의 限界 = 657
      • 1. 憲法委員會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 = 657
      • 2.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除名 = 657
      • 3.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 = 657
      • Ⅲ. 國際法上의 限界 = 658
      • 1. 治外法權者 = 658
      • 2. 條約 = 658
      • Ⅳ. 憲法政策上 또는 權力分立上의 限界 = 658
      • 1. 憲法의 方針規定 = 658
      • 2. 司法의 消極性 = 659
      • 3. 自由裁量行爲 = 659
      • 4. 特殊身分關係에 있어서의 行爲 = 661
      • 5. 統治行爲 = 661
      • 제4장 統治의 機構(國家機關) = 671
      • 제1절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671
      • 제1항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地位 = 671
      • 제2항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資格 = 672
      • Ⅰ. 國民投票人團의 構成員이 될 수 있는 資格 = 672
      • Ⅱ. 選擧人團의 構成員이 될 수 있는 資格 = 673
      • 1. 大統領選擧人의 選擧人資格 = 673
      • 2. 國會議員의 選擧人資格 = 673
      • 제3항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權能 = 673
      • Ⅰ. 憲法改正案 確定權 = 673
      • Ⅱ.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에 대한 國民表決權 = 674
      • Ⅲ. 大統領選擧人團 選擧權·國會議員選擧權 = 675
      • 제2절 大統領 = 674
      •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675
      • Ⅰ. 政府形態에 따른 大統領의 地位의 類型 = 675
      • Ⅱ. 韓國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地位의 變遷 = 675
      • Ⅲ. 現行憲法上 大統領의 地位 = 676
      • 1.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 677
      • 2. 行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 680
      • 제2항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680
      • Ⅰ. 大統領의 選擧 = 680
      • 1. 大統領選擧人의 選擧 = 681
      • 2. 大統領選擧 = 683
      • Ⅱ. 大統領의 就任宣誓 = 686
      • Ⅲ. 大統領의 任期 = 686
      • Ⅳ. 大統領의 刑事上特權 = 686
      • Ⅴ. 大統領의 義務 = 686
      • Ⅵ. 大統領의 權限代行 = 687
      • Ⅶ. 前職大統領의 禮遇 = 688
      • 제3항 大統領의 權限 = 688
      • Ⅰ. 大統領의 權限分類 = 688
      • Ⅱ.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原則 = 688
      • Ⅲ. 大統領의 大權 = 689
      • 1. 非常措置權 = 689
      • 2. 戒嚴宣布權 = 695
      • 3. 國會解散權 = 700
      • 4. 國民投票 附議權 = 706
      • 5. 憲法機關構成權 = 707
      • 6. 憲法改正提案權 = 708
      • Ⅳ. 行政에 관한 權限 = 708
      • 1. 行政權의 槪念 = 708
      • 2. 行政에 관한 最高決定權과 最高指導權 = 708
      • 3. 法律執行權 = 709
      • 4. 外交에 관한 權限 = 709
      • 5. 政府構成權과 公務員任命權 = 710
      • 6. 統帥權 = 711
      • 7. 榮典授與權 = 712
      • 8. 政黨解散訴追權 = 712
      • 9. 財政에 관한 權限 = 712
      • Ⅴ. 國會 및 立法에 관한 權限 = 713
      • 1. 國會에 관한 權限 = 713
      • 2. 立法에 관한 權限 = 714
      • Ⅵ. 司法에 관한 權限 = 726
      • Ⅶ. 大統領의 權限行使方法 = 727
      • 1. 諮問 = 727
      • 2. 國務會議의 審議 = 727
      • 3. 文書에 의한 行使 = 728
      • 4. 副署 = 728
      • 5. 國會의 同意 또는 承認 = 728
      • Ⅷ.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728
      • 1. 行政府의 機關內에서의 統制 = 729
      • 2. 機關外에서의 統制 = 729
      • 제3절 政府 = 730
      • 제1항 序說 = 730
      • Ⅰ. 政府의 槪念 = 730
      • Ⅱ. 政府의 構造 = 731
      • 제2항 國務會議 = 731
      • Ⅰ. 憲法規定 = 731
      • Ⅱ. 國務會議(內閣)의 類型과 性格 = 731
      • 1. 美國型大統領制의 內閣과 國務會議 = 731
      • 2. 議院內閣制의 內閣과 國務會議 = 732
      • 3. 二元政府制의 內閣(變型된 政府形態의 內閣) = 732
      • 4. 우리 憲法史에 있어서 國務會議의 類型과 性格 = 732
      • Ⅲ.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733
      • 1. 憲法上의 審議機關 = 733
      • 2. 最高의 政策審議機關 = 733
      • 3. 필수적 審議機關 = 733
      • 4, 大統領이 主宰하는 機關 = 734
      • Ⅳ. 國務會議의 構成 =735
      • Ⅴ. 國務會議의 審議事項 = 735
      • Ⅵ. 國務會議의 審議의 效果 = 736
      • 1. 大統領의 不審議行爲의 效力 = 736
      • 2. 審議結果의 拘束力 =737
      • Ⅶ. 國會와의 關係 = 737
      • 제3항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 738
      • Ⅰ. 國務總理 = 738
      • 1. 國務總理制의 意義 = 738
      • 2. 우리 나라 國務總理制의 變遷 = 738
      • 3.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739
      • 4. 國務總理의 身分上 地位 = 740
      • 5. 國務總理의 權限 = 742
      • 6. 國務總理의 責任 = 747
      • Ⅱ. 國務委員 = 748
      • 1.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748
      • 2. 國務委員의 任免 = 748
      • 3. 國務委員의 權限 = 748
      • 4. 國務委員의 責任 = 749
      • 제4항 行政各部 = 749
      • Ⅰ. 意義 = 749
      • Ⅱ. 行政各部長官의 地位 = 749
      • Ⅲ. 行政各部의 設置·組織 및 職務範圍 = 750
      • Ⅳ. 行政各部長官의 權限 = 750
      • 1. 所管事務執行權 = 750
      • 2. 部令發布權 = 751
      • 3. 그 밖의 權限 = 751
      • Ⅴ. 國務委員과 行政各部長官과의 關係 = 751
      • 제5항 監査院 = 752
      • Ⅰ. 憲法規定 = 752
      • Ⅱ.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752
      • Ⅲ. 構成 = 753
      • 1. 組織 = 753
      • 2.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命 = 753
      • 3.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 = 754
      • Ⅳ. 監査院의 權限(職務範圍) = 754
      • 1. 決算 및 會計檢査權·報告 = 754
      • 2. 職務監察權 = 754
      • 3. 監査 결과와 관련된 權限 = 755
      • 4. 監査院 規則制定權 = 755
      • 제6항 大統領의 諮問機關 = 756
      • Ⅰ. 國家安全保障會議 = 756
      • Ⅱ. 國政諮問會議 = 757
      • Ⅲ.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 757
      • Ⅳ. 經濟·科學에 관한 諮問機構 = 758
      • 제4절 選擧管理委員會 = 758
      • 제1항 憲法規定 = 758
      • 제2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758
      • 제3항 構成 = 759
      • Ⅰ.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 = 759
      • Ⅱ.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 = 759
      •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 = 760
      • Ⅰ. 選擧와 國民投票管理權 = 760
      • Ⅱ. 政黨事務管理權 = 760
      • Ⅲ. 規則制定權 = 760
      • Ⅳ. 選擧啓蒙의 義務 = 761
      • 제5항 選擧運動의 原則 = 761
      • 제5절 國會 = 761
      • 제1항 議會制度 = 761
      • Ⅰ. 議會制度의 沿革과 發展 = 761
      • 1. 沿革 = 761
      • 2. 近代議會制度의 成立과 價値 = 763
      • 3. 議會民主主義의 危機 = 764
      • Ⅱ. 各國의 議會制度 = 765
      • 1. 英國 = 765
      • 2. 프랑스 = 765
      • 3. 독일 = 766
      • 4. 美國 = 768
      • 5. 共産諸國 = 768
      • 6. 우리 나라 = 769
      • 제2항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70
      • Ⅰ. 國家形態와 國會의 國法上 地位 770
      • Ⅱ.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771
      • 1. 二元性의 思想에 기초를 둔 國民代表原理 = 771
      • 2. 國民代表의 性質에 관한 學說 = 772
      • Ⅲ.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774
      • 1. 立法機關性 = 774
      • 2.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弱化 = 775
      • Ⅳ. 國政監視·批判機關으로서의 國會 = 776
      • Ⅴ. 國會와 政府(또는 大統領)와의 關係 = 777
      • 1. 政府의 槪念과 國會·政府와의 基本關係 = 777
      • 2. 國會와 政府의 相互獨立關係 = 777
      • 3. 國會와 政府의 相互統制關係 = 778
      • 4. 國會와 政府의 共同·補完關係와 國會에 대한 大統領의 相對的 優位 = 779
      • 제3항 國會의 構成과 組織 = 780
      • Ⅰ. 國會의 構成原理 = 780
      • 1. 兩院制 = 781
      • 2. 單院制 = 785
      • Ⅱ. 우리 나라 國會의 構成 = 785
      • 1. 國會構成의 變遷 = 785
      • 2. 現行憲法에 있어서 國會構成 = 786
      • 3. 國會議員의 選擧 = 786
      • Ⅲ. 國會의 組織 = 790
      • 1. 議長과 副議長 = 790
      • 2. 國會事務處 = 790
      • 3. 委員會 = 790
      • 4. 交涉團體 = 794
      • 제4항 國會의 運營과 議事原則 = 795
      • Ⅰ. 國會의 運營 = 795
      • 1. 議會期(또는 立法期)와 會期 = 795
      • 2. 定期會 = 795
      • 3. 臨時會 = 796
      • 4. 定足數 = 796
      • 5. 會議의 進行 = 797
      • Ⅱ. 國會의 議事原則 = 799
      • 1. 會議公開의 原則 = 799
      • 2. 會期繼績의 原則 = 799
      • 3. 一事不再議의 原則 = 800
      • 제5항 國會의 權限 = 800
      • Ⅰ. 國會의 權限의 分類 = 800
      • Ⅱ. 立法이 관한 權限 = 801
      • 1.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801
      • 2. 法律制定 이외의 立法에 관한 權限 = 802
      •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802
      • 1. 財政에 관한 基本原則 = 802
      • 2. 租稅法律主義 = 803
      • 3. 豫算容議·談定權 = 806
      • 4. 決算春査權 = 813
      • 5. 豫備費支出에 대한 承認權 = 813
      • 6. 起債同意權 = 813
      • 7. 豫算外의 國家負擔이 될 契約締結에 대한 同意權 = 814
      • 8.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814
      • Ⅳ.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814
      • 1. 國政統制權의 意義 및 性格 = 814
      • 2. 國務總理任命同意權 = 815
      • 3. 國務總理·國務委員의 國會出席要求 및 質問權 = 815
      • 4.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議決權 = 816
      • 5. 國政調査權 = 818
      • 6. 彈劾訴追權 = 829
      • 7. 非常措置承認權과 解除要求權 = 834
      • 8. 戒嚴解除要求權 = 834
      • 9. 條約·宣戰布告·國軍海外派遣·外國軍駐留에 대한 同意權 = 835
      • 10. 一般赦免에 대한 同意權 = 835
      • Ⅴ.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835
      • 1. 憲法機關構成員에 대한 選任權 = 835
      • 2. 大統領의 憲法機關構成員任命에 대한 同意權 = 835
      • Ⅵ. 國會內部事項에 관한 自律權 = 836
      • 1. 自律權의 意意 및 性格 = 836
      • 2. 自律權의 內容 = 837
      • 제6항 國會議員의 地位 = 840
      • Ⅰ. 國會議員·憲法上의 地位 = 840
      • 1. 全體國民의 代表者로서의 地位 = 840
      • 2. 政黨의 代表者로서의 地位 = 840
      • 3. 全體國民의 代表者로서의 地位와 政黨의 代表者로서의 地位와의 關係 = 841
      • Ⅱ. 國會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841
      • 1. 議員資格의 發生 = 841
      • 2. 議員資格의 消滅 = 842
      • Ⅲ. 國會議員의 特權 = 843
      • 1.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 843
      • 2. 國會議員의 發言·表決에 대한 免責特權 = 848
      • Ⅳ.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851
      • 1. 國會議員이 權利 = 851
      • 2. 國會議員의 義務 = 853
      • 제6절 法院 = 854
      • 제1항 法院(司法府)의 憲法上 地位 = 854
      • Ⅰ.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地位 = 854
      • Ⅱ.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54
      • Ⅲ. 獨立機關으로서의 地位 = 855
      • Ⅳ. 基本權保障과 憲法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856
      • 제2항 國會와 法院과의 開係 = 856
      • Ⅰ. 國會와 法院의 相互獨立과 相互牽制·均衡 = 856
      • Ⅱ. 國會의 法院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57
      • 1. 司法에 관한 立法權 = 857
      • 2. 法院豫算審議·確定權 = 858
      • 3. 法官彈劾訴追權 = 858
      • 4. 議員의 不逮浦特權·免責特權 = 858
      • 5. 大法院長任命同意權 = 858
      • Ⅲ. 法院의 國會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58
      • 1. 法院의 1次的 違憲法律審査權 = 858
      • 2. 大法院의 國會議員選擧 및 當選訴訟管轄權 = 859
      • 3. 代法院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選出權 = 859
      • 제3항 法院과 政府와의 關係 = 860
      • Ⅰ. 權力分立論에 있어서 法院과 政府 = 860
      • Ⅱ. 法院의 政政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60
      • 1. 違憲審査에 의한 政府牽制 = 860
      • 2. 行政訴訟에 의한 政府牽制 = 861
      • Ⅲ. 政府의 法院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862
      • 1. 法令 등 制定權 = 862
      • 2. 法院豫算編成權 = 862
      • 3. 大法院長 指名權 등 = 862
      • 4. 赦免·減刑·復權 = 862
      • 5. 非常措置權 = 863
      • 6. 非常戒嚴權 = 863
      • Ⅳ. 法院과 政府의 충돌 = 863
      • 제4항 司法權의 獨立 = 864
      • Ⅰ. 憲法規定 및 意義 = 864
      • Ⅱ. 司法權獨立의 沿革과 立法例 = 865
      • Ⅲ. 司法權獨立의 內容 = 867
      • 1. 法院의 獨立 = 867
      • 2. 法官의 獨立 = 868
      • 3. 裁判과 民主主義와의 調和關係 = 875
      • 제5항 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5
      • Ⅰ. 憲法規定 = 875
      • Ⅱ. 大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5
      • 1. 大法院의 組織 = 875
      • 2. 大法院의 管轄 = 877
      • Ⅲ. 高等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8
      • 1. 高等法院의 組織 = 878
      • 2. 高等法院의 管轄 = 878
      • Ⅳ. 地方法院의 組織과 管轄 = 879
      • 1. 地方法院의 組織 = 879
      • 2. 地方法院의 管轄 = 880
      • Ⅴ. 家庭法院의 組織과 管轄 = 881
      • 1. 家庭法院의 組織 = 881
      • 2. 家政法院의 管轄 = 881
      • Ⅵ. 特別法院으로서의 軍法會議 = 881
      • 1. 特別法院의 槪念 = 882
      • 2. 軍法會議의 組織과 管轄 = 883
      • 제6항 法院의 權限 = 884
      • Ⅰ. 法院의 權限과 分類 = 884
      • Ⅱ. 命令·規則審査權 = 885
      • 1. 命令·規則審査權의 意義 = 885
      • 2. 命令·規則審査權의 內容 = 885
      • 3. 命令·規則審査의 節次·方法 887 = 887
      • 4.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한 命令·規則의 效力 = 887
      • Ⅲ. 違憲法律審査提請權 = 888
      • 1. 違憲法律審査提請權의 意義 = 888
      • 2. 違憲法律審査提請權의 內容 = 889
      • 3. 違憲法律審基提請權의 行使方法 = 890
      • 4. 違憲法律審査提請의 效果 = 893
      • 5. 違憲法律審査提請權의 限界 = 893
      • Ⅳ.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895
      • 1. 規則制定權의 意義 = 895
      • 2. 規則制定權의 對象과 範圍(規則事項) = 896
      • 3. 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897
      • 4. 規則의 效力 = 897
      • Ⅴ. 法廷秩序維持權(家宅權) = 897
      • 1. 法廷秩序維持를 위한 命令·指揮權 = 897
      • 2. 監置와 過怠料賦課의 決定 = 898
      • 제7항 司法의 節次 = 899
      • Ⅰ. 裁判의 審級制 = 899
      • 1. 三審制 原則 = 900
      • 2. 三審制原則에 대한 例外 = 900
      • Ⅱ. 裁判의 公開制 = 901
      • 1. 裁判公開制의 原則 = 901
      • 2. 裁判公開原則의 內容 = 901
      • 3. 裁判公開의 停止 = 903
      • Ⅲ. 裁判의 副審制 = 903
      • 제7절 憲法委員會 = 905
      • 제1항 憲法裁判 = 905
      • Ⅰ. 憲法裁判의 意義 = 905
      • Ⅱ. 憲法裁判의 特性 = 905
      • 1. 司法作用 = 905
      • 2. 私權保障과 憲法保障 = 906
      • 3. 少數者保護 = 906
      • 4. 立法權·行政權에 의한 對應의 缺加 = 906
      • 5. 社會의 變化 = 906
      • Ⅲ. 憲法裁判의 方法 = 907
      • 1. 立法事實의 審査 = 907
      • 2. 憲法判斷의 回避 = 907
      • 3. 限定的 合憲解釋 = 908
      • 4. 法律違憲과 適用違憲·運用違憲 = 908
      • 5. 審査의 基準 = 909
      • Ⅳ. 憲法裁判의 限界 = 909
      • 제2항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 910
      • Ⅰ. 憲法裁判制를 否認하는 國家 = 910
      • Ⅱ. 憲法裁判所를 설치하는 國家(憲法裁判所型) = 911
      • Ⅲ. 法院이 憲法裁判權을 갖는 國家(法院型) = 911
      • Ⅳ. 混合型國鬪家(混合型) = 911
      • Ⅴ. 政治機關型 國家(政治機關型) = 911
      • 제3항 우리 나라의 憲法裁判制度 = 912
      • Ⅰ. 憲法裁判制度의 變遷 = 912
      • 1. 制憲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2
      • 2. 1960년 憲法(第2共和國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2
      • 3. 1962년 憲法(第3共和國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3
      • 4. 1972년 憲法(第4共和國憲法)에서의 憲法裁判制度 = 913
      • Ⅱ. 現行憲法의 憲法委員會 = 914
      • 1. 憲法委員會의 地位 = 914
      • 2. 憲法委員會의 組織 = 916
      • 3. 憲法委員會의 權限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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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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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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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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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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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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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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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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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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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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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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