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가톨릭 경제 윤리에 입각한 새로운 임금 제도 모색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7(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사람은 경제의 주체이자 목적이다. 경제는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조금 천천히 발전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경제의 목적이어야 한다. 경제 윤리는 경제 질서에 대해 ‘효율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고를 ‘인간’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전환시킨다.
인간 존엄성과 효율성이 늘 맞서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조화될 수 있으며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경제 질서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정당한 임금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정당한 임금은 단순히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이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간 노동은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바른 임금 제도를 확립하는 문제는 노동하는 인간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실현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임금은 인간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 가족의 안락한 삶과 공동선을 보장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고용주에 예속된 생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임금 역시 노동력 상품에 대한 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려면,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새롭게 확립되어야 한다. 그 관계는 더 이상 ‘매매 계약’ 관계가 아닐 것이며,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다. 이 관계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업 경영의 공동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 조합은 고용주에 맞서는 단체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협력 단체가 될 것이며, 임금에는 이윤의 일부가 포함될 것이다. 이때 노동자는 주주로서 기업 활동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에게 정당 한 몫을 분배하는 일은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임금 제도와 노동 관계를 수정하고 올바른 노사 관계를 확립해 줄 수 있다.
A person is the subject and purpose of the economy. Efficiency is also the purpose of economy, but this is not the only one. The purpose of economy, should be that all persons enjoy welfare, even if its development is tardy. The economic ethics converts the understanding of the efficiency of the economic order with the viewpoint that puts “person” and “justice” at the center of the economic order.
There is not always a confrontation between human dignity and economic efficiency. Both can be in harmony, and that harmony can create wealth. In this economic order the distribution of just wage is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essence, just wage is not a problem about the price of labor, but about the rights’ realization of workers. Human work must be human. In this context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f a just wage-system is less important than the problem of how can be concretely recognized and realized the rights of working human. Wage, as the price of human labor, has to guarantee the comfortable life of the worker’s family and the common welfare. A person must be given free choice, and the ability to carry out his job an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The worker must not be allowed to become a factor of production, and wage must not be allowed to become the price of the workforce-product.
If the worker could become a subject with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his free economic ac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should be anew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should not be any more ‘tariff-partnership’, but ‘social-partnership’. In this partnership employer and employee can both together become main agents of the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case a labor union can not be any more an organization against the employer, but becomes a cooperative team. And part of the profit should be included in the worker’s wage. Employees, as shareholders, can have the right 01 joint determination. In this way, the distribution of a fair portion of the profits to the workers can reform the wage-system that depends on the market economy and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3 | 0.66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