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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 Human dignity of disabled people and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taking on the new rights enabled by the movement of the disab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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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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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Constitution comprehends human dignity as a self-determination based on freedom and autonomy.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comprehends human dignity by guaranteeing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basic rights such as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In order to guarantee the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disabled, the ac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people enabled new rights such as ‘mobility right’, ‘right to be cared’ which cannot be interpreted by classic concept of rights. In other words, movement of the disabled enabled mobility right as an individual right which was just a subordinate concept of right of access. The actions of being cared in the private area was converted in to the right to be cared and than expressed as personal assistant program for the disabled. These new rights, which was enabled by the movement of the disabled was successfully legalized and the first goal of the movement was accomplished. Thus, the new rights were adopted by the legal system and influenced the existing system of basic human rights by interacting with the judicial branch.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major decisions still holds on to the traditional standard of review. Basically, they do not distinguish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disabled from the non-disabled. They comprehend the disabled from the view of the non-disabled and try to solve the problem by welfare programs. Under these circumstances, rights of the disabled are being decreased, and the welfare program for the disabled can only be enabled by the solicitude of the state. In accordance, new rights that are being adopted by the legal system are restricted by the traditional custom and standard of review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execution. Movement of the disabled faded in the process of being adopted by the legal system. Nevertheless, the efforts to influence the traditional judicial judgement by adopting newborn rights in to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tinued. Changes on the standard of review could be a part of such effort.
더보기근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되었던 것에 반해 현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 2000년대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권리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리들을 고안해 냈다. 다시 말해, 장애인운동 결과 접근권의 하위범주에 속하던 ‘이동권’은 개별권리로써 확정되었고, 사적 영역에서 타인에 의한 돌봄을 받는 행위는 ‘돌봄을 받을 권리’로 변환되어 ‘활동보조인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은 결국 입법화되는 데 대부분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장애인운동의 1차적 과정은 종료되었다. 이처럼 법체계 내부로 진입한 새로운 권리들은 사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분화 된 기존의 기본권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한 주요 판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심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간극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구조 하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의 문제로 축소되고, 그러한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배려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한 규정이 되고 만다. 이렇듯 법제도로 들어간 새로운 권리들은 입법과 집행의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과 심사기준에 의해 그 의미가 제한되고, 장애인운동 역시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롭게 고안된 권리들을 법체계 내부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법판단의 원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사기준의 변화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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