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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긴급권 =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in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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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원인불명의 폐렴으로서 SARS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창궐하였다. 2002년 11월 광동성 부쓰잔시(仏山市)에서 발생한 병이 최초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 2003년 7월 종식될 때까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29개의 나라·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감염자 수는 8,098명, 사망자는 774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던 원인의 하나로 중국 정부의 초동조치 지연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응급대처, 위기관리의 체제의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2004년 3월 헌법 개정 시에는 긴급사태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었으며, 2005년부터 2006 년 1월 사이에는 국가돌발 공공사건 종합응급대책계획을 시작하여 몇 가지의 응급대책계획의 제정, 공포가 행해지는 등 정비가 시작되었다. 2006년 6월에는 응급대응의 전면적인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이 공포되어 제11차 5개년 계획기(2006년∼2010년)에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여 각 지역, 업계, 단체 등을 포함하는 응급대책계획의 체계를 구축할 것, 응급 대응체제의 구축, 돌발사건의 방지조치, 돌발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을 행할 것 등 구체적인 24개 항목이 언급되었다. 그 후의 응급대책계획의 책정의 움직임에 눈부신 변화가 있었고, 2006년 말까지 책정된 응급대책계획의 총 건수는 135만건, 2010년에는 240 만건이 되었다. 한편 법제정비에 관해서는 헌법 개정과 동시에 긴급사태법의 제정이 제10기 전국 인민대표 대회 입법계획에 편입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긴급사태법의 제정준비는 진행되었지만 이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돌발사건에 대한 대처를 정한 돌발사건 대응법이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회 회의에서 채택, 같은 날 공포를 거쳐 같은 해 11월 1일 시행되었다. 중국에서는 자연재해에 관한 법률은 지진, 홍수 등 개별적 재해에 대한 방어와 대처를 주로 한 개별 법률이 정해져 있지만, 재해대책법, 재해구조법 등의 기본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돌발사건대응법은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를 포함한 돌발사건의 대응을 정한 기본법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사태에 관한 헌법의 규정, 돌발사건대응법의 제정경위 및 그 개요, 국가의 자연재해 구조 응급대책계획을 중심으로 응급대책계획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더보기The SARS, an unexplained pneumonia, broke out in Asia in 2003. From the disease that occurred in Guangdong in November 2002, it was extended to 29 countries and regions in the world as well as in China until July 2003, reaching 8,098 infected and 774 dead toll. One of the causes of this was the delayed first response by the Chinese government. China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in the event of unforeseen events, and the maintenance of emergency response and risk management system became an important task of the state.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emergency were added in the Constitution when there was constitutional amendment in March 2004. From the enactment of the state public emergency response plan, some of the emergency response plans were established and published from 2005 to January 2006. In June 2006, the opinion of the State Council on strengthening emergency response was announced for the goal of its implementation in the 11th five-year plan period (2006-2010), so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covering each region, industry, and organization; protective measures; improve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and maintenance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discussed mentioning 24 specific items. The movement of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emergency response plans was accelerated, amounting to 1.35 million by the end of 2006 and 2.4 million in 2010. In regard to the legal system maintena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law and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were incorporated to the 10th National People's Congress legislative plan. However, although the emergency law was prepared for the enactment, this law was not enacted. Then the emergency response law was adopted in the 29th annual meeting at the 10th 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 in August 30, 2007, with its promulgation in November 1 of the same year. Although individual laws for the individual defense and measures such as earthquakes and floods were established in China, the fundamental law for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was not determined yet. The emergency response law is not only for natural disasters, but is the basic law for the emergency including natural disasters. In this paper, the emergency measure planning is introduced around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relating to emergency state, the overview of the enactment of emergency response law, and the state plan related to natural disaster relief emergen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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