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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 보증⋅여행에 관한 「2015년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 The Recent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Korea and Consumer Law -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Civil Code」on Guarantee and Tra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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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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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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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ivil Code in 2015 (“the 2015 Revised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ha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guarantors and travelers in guarantee contract and travel contract, and eith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umer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guarantee contract, the written contract requirement and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to provide inform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both of which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important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the Civil Code. Meanwhile, the travel contract has been newly added as a typical contract of the Civil Code, includ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mmencement of travel, termination due to unavoidable reasons after the commencement of travel, and the warranty of the travel organizer. It can be assessed that a consumer contract has been realized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given that travel contract is a type of consumer contrac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Korea is neither a country with the “Consumer Contract Act” as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like Japan, nor a country like Germany that incorporated the special laws on consumer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did not follow any of the above legislative models, nor did it use the consumer concept, generalized some of th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to the Civil Code, and also realized a consumer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If the above trend continue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in the future,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is trend as a legislative model (a “generalization model”) in which the contents, principles or ideas of consumer law are generalized to the Civil Code without using the consumer concept.
더보기본고는 「2015년 개정민법」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개정민법은 보증계약과 여행계약에서 보증인과 여행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의 방식요건(서면주의)과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는데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의 중요한 법리를 민법에 일반화한 것이다. 한편 여행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여행개시전 해제, 여행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이 주요한 규정내용이다.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의 일유형이라고 해도 좋을 계약유형이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일본과 같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消費者契約法」을 갖고 있는 국가(일본모델)도 아니고, 독일처럼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민법에 통합한 국가(독일모델)도 아니다. 2015년 개정민법은 위의 어느 입법모델에 의하지도 않고, 또한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주된 내용과 법리의 일부를 민법에 일반화 하고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 향후 소비자(계약)법의 존재형태 내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만일 위와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내용⋅법리나 이념을 민법에 일반화하는 형태의 입법모델(“이른바 일반화방식”)에 의한 입법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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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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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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