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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법리 적용을 통한 재접근 = Re-approach through the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on licensing fee to the right to re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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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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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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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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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무역의 대상이 다양화되면서 서비스, 무형재, 기술재 등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WCO, 미국, EU, 일본의 권리사용료와 재현생산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법의 규정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현생산권 규정이 원칙만을 선포하고 있어 재현생산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들과 법적일관성을 가지도록 세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현생산권이 지식재산권 상 복제권에 해당되며, 지식재산권은 여러 권리로 구성된 상호 배타적인 권리의 복합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현생산권의 실제적용에서 배타적 권리인 배포권, 전송권 등은 개별적 권리로 간주되어야 하며, 재현생산 행위가 있었다는것만으로 전체의 계약금액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계약에 재현생산에 대한 대가와 다른 권리의 양도 비용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이에 대한 분류와 체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더보기As the trade goods have been diversified, services, intangible goods, and technical goods have been continued to increase. In this study, we examine regulations related to license fees on rights to reproduce in WTO, WCO, United States, EU, and Japan and compar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ustoms Act. Through this, we have found that Korea's regulations on rights to reproduce are only principles declaration. So we suggest that detailed revisions are needed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rights to reproduce and to be legally consistent with law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also reveals that rights to reproduce under Custom Act correspond to the right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 complex of mutually exclusive rights. Therefore,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rights to reproduction, exclusive rights such as distribution rights and transmission rights should be regarded as individual rights. And the entire contract amount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axation only because there was reproduction. Based on thi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our findings are that contract is classified the cost of reproduction and other transferr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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