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의 특성 분석 = A Study on the policy to promote university enrollment self-regul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인적자원개발정책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20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희수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istorical process and features of the university enrollment self-regulation policy since its initiation by the Civilian Government.
The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can we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enrollment self-regul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civilian government? 2) What are the resulting effects this policy has had on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3) What problems arise from the promotion of university enrollment self-regulation?
This study applied the descriptive policy analysis method. Data was drawn from interviews with people who have been in charge of college enrollment at 4-year universitie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 Several documents were examined such as higher education law, guidelines for governmental policy,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university enrollment self-regulation policy has been administered persistently since its initiation by the Civili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policy efforts, the autonomy to decide the number of new enrollees in universities was encouraged.
The sharp increase of the student quota during the five-year period after 1994 (during the time of the Civilian Governmen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student-teacher ratio. Even though the Government predicted that the entrance quota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ould become greater than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it attempted to place more emphasis on a social demand for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college education and actual conditions of universities than on educational quality of universities in administrating the university enrollment self-regulation policy. Therefore, the Government set up a standard for quota-increase lower than what was specified in the law. As a result, the number of students in universities increased and educational quality went down. This led to the reduction of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under the successive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is new policy, contrary to the Civilian government, the number of students in universities decreased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increas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university enrollment self-regulation policy so that universities can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s. This is chiefly due to the fact that school-aged population would gradually decrease in ten years and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will have trouble controlling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이 연구는 대학정원 자율화를 표방한 문민정부 이후 대학 정원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정원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학생정원 규모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변화되어 온 양상을 밝힘과 동시에 대학정원 자율화의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부와 대학원 정원정책으로 하였고,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그리고 교육부와 대학의 정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담 및 의견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대학정원의 결정권은「교육법」체계에 의해 교육부장관에게 있었으나 문민정부 출범 후 대학정원 자율화 계획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즉,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는 교육부가 국가 인력수급 계획과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여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와 대학의 학과 신설 등을 결정하여 왔으나 문민정부 출범 후인 1994학년도부터 자율 역량을 갖춘 대학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정원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1997학년도에는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은 증원 규모까지도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문민정부 임기 말에「고등교육법」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계승되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대학 정원정책은 법령상의 정원 증원기준과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 정원책정기준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으나 점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육부 지침상의 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며, 2007학년도에는 법령상의 기준과 지침상의 기준이 일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 임기 말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해 온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이 학생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학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둘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의 대학 정원정책은 대학교육의 질 보다는 대학의 현실적인 교육여건과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회수요를 더욱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하는 기준인 정원책정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학생 수는 늘어났고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졌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간 대학 입학정원은 10만 7천여명 증원되었고, 대학교육의 질적 지표인 학생충원율은 낮아졌으며, 교원1인당 학생 수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대학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등과 같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정원책정기준 또한 이전 정부에서 예고한대로 일관성 있게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 참여정부 5년간 대학 입학정원은 5천여 명 감축되었고, 대학교육의 질은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셋째,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의 결과, 2008년 10월 현재 정부가 대학의 정원 관리에 개입하는 사항은 매우 제한적이다. 학부는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보건의료·사범계 학생정원 관련 사항이 해당되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의 정원 증원과 대학원 추가 신설, 모든 대학의 전문대학원 신설, 교육대학원 및 원격대학원 신설·증원이 해당된다. 그 외의 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학정원 자율화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학부와 대학원간 학생정원의 상호 조정이 금지되어 있다.
이 연구는 장래 학령인구와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의 추세로 볼 때,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 정원정책에 있어서는 자율화를 확대하고 사회 수요에 맞추어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현재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학부와 대학원간 정원을 상호 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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