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 문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대안 - = Co-Conspirators’Statements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 Alternatives to the Restriction on the Admissibility of a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under the Article 312-1 -
저자
이승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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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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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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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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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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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2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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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of 2019 restricted on the admissibility of a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under the Article 312-1. According to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when the defendant does not admit the protocol of co-defendants or co-conspirators, it would not be admissible. It will be difficult for prosecutors to secure evidences from statement of co-conspirators, and prevent appeasement or coercion from the main culprit.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difficulties to deal with corporate crimes, organized crimes and corruption crimes, in which the statement co-conspirators is indispensable.
Judges do not have to believe in only the testimony made in the court.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ement of co-conspirators is admissible under the specific requirements regulated by the Federal Rule of Evidence and the court cases. That's because it is necessary and reliable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When inconsistent statements are compared and scrutinized in the court, it is possible to approach the truth.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depositions, impeachment evidences will be used instead of a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under the Article 312-1. However, each method has a limit to secure statement of co-conspirators. That's why legislative supplements are needed. This paper researches the possibility of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recording, the expansion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ory testimony which is similar to the grand jury testimon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doption of the immunity and the sentence reduction system.
2022년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내용부인 시 검사가 공범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나아가 주모자가 하급자나 공범을 회유,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기업범죄, 부패범죄, 조직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실체진실발견과 형사사법정의를 저해하게 될까 우려된다.
공판중심주의라고 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는 법관이 법정 증언만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선진국 어디에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공범의 진술증거를 일절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없다. 최근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형사사법체계 역시 특정 요건 하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공범의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범의 진술증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특정 요건 하에서는 신빙성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면 공개된 법정에서 상반된 두 진술을 직접 음미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첩경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신하여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상 사용이 저조하였던 조사자 증언 제도, 증거보전 절차, 탄핵증거 활용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도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 방안으로 사용하기에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결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신하여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할 입법론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대안으로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 공범에 대한 조사자 증언의 인정, 미국의 연방대배심 증언절차와 유사한 수사증언 제도의 도입,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살펴보았다. 구조적 조직범죄에 있어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대안이 건설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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