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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집단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 Focused on the Committee of the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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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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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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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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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amended in 2006 and was introduced the regim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have 137 cases during 10 years in this area. And the cases which has applied in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re decreasing each year. At first,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was anticipated as a system of the effective damage relief in mass disputes. Bu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regime has been decreased because of the short of benefit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mediation process was not attractive to consumers and businesses due to inflexibility. That is why consumers don't like to use this reg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role of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because the committee manages all the process in the course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n, it proposes some improvement in order to make the better and the more effective regime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2006년에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은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집단소송제도와 조정제도가 혼합되어 있서 소송의 장점도 조정의 장점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피해소비자는 직접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연성이라는 조정이 가지는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조정제도이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수락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는 집단소송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의 내용의 수락여부는 분쟁당사자에게 맡겨 놓는 조정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제도가 가지는 경직성과 조정제도의 자율성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유용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조정자가 어떻게 절차를 운영하는지가 조정당사자의 관계와 조정성립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정절차가 유연하고 당사자의 참여기회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될 때에 긍정적인 조정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전통적인 조정제도와 달리 운영됨으로써 이 제도의 활용이 낮아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절차의 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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