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무기소지권과 총기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논의: 2022년 New York State Rifle and Pistol Association v. Bruen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The U.S. Supreme Court's Discussion on Right to Keep and Bear Arms of Amendment II and Gun Regulations: Focusing on New York State Rifle and Pistol Association v. Bruen (2022)
저자
박종현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9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On June 23, 2022,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the New York State Rifle and Pistol Association v. Bruen that New York State's law requiring license to carry concealed weapons in public was unconstitutional. The Supreme Court, which declared in the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that keeping a gun at home is a constitutional right, has now declared that taking a gun out of the house is also guarante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Bruen decision emphasized that Amendment II of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right to own guns at home and the right to carry guns in public, and emphasized that all of them are equal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s a right to keep and bear arms.
In determining what regulations can be constitutionally accepted for gun carrying in public places which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the majority opinion presented a new standard of review. The Supreme Court officially rejected the use of the two-step test, especially means-end scrutiny, used by Justice Breyer in the Heller. Instead, the text-history-tradition approach was proposed. According to this approach, if the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a gun regulation, it must actively prove that this regulation is part of a historical tradition that limits the category of right to keep and bear arm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meaning of Amendment II. Depending on this approach,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it is historically difficult to find regulations such as the “proper cause” clause of the New Yor k state gun regulation requiring that law-abiding citizens must show a special need for self-defense to carry guns in public. In addition, the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method(‘may’ issue regime) of banning ordinary citizens from carrying guns under the discretion of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proper cause provision.
However, considering that most federal courts since the Heller considered the possession of firearms at home as the only objec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s a right to keep and bear arms, and that the Supreme Court has never put a brake on this trend, the Bruen could destroy related precedents, legislation, and public trust. In addition, if the constitutionality of gun control is considered according to historical traditions and backgrounds, the problem of not properly considering the reality of current gun use may arise. Furthermore, it is not only impossible to fully review related historical data, but also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how to overcome the subjectivity and arbitrariness in the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data.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aised questions about the subjective and discretionary licensing regime of New York state, but did not officially make an individual judgment on what conditions could be recognized as objective and constitutional, so the controversy over gun regulations is likely to escalate after the Bruen.
2022년 6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총기협회 대 브루엔 판결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은닉하여 휴대하는 행위에 허가(면허)를 요구하는 뉴욕주의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8년 컬럼비아 특별구 대 헬러 판결을 통해 총기를 집 안에 보유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의 내용이라고 선언했던 연방대법원은 이제는 총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역시 헌법적 권리로 보장됨을 천명하였다. 브루엔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는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가 가정에서의 총기소유 권리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 권리를 구분해서 그 보호 대상 여부를 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동등하게 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수의견은 먼저 헬러 판결에서 브레이어 대법관이 활용한 2단계 심사방식, 특히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심사방식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문언-역사-전통 심사방식을 제시하였는데, 만약 정부가 총기규제를 마련하려 한다면 이러한 규제가 수정 제2조의 원의에 따라 무기소지권의 범주를 한정하는 역사적 전통의 일부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심사방식에 근거하여 다수의견은 사건법률의 ‘적절한 이유’ 조항처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 자기 방어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보여야 하는 식의 규제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적절한 이유 조항에 근거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일반 시민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헬러 이후 대부분의 연방하급법원에서 집 안에서의 총기보유만을 헌법상 무기소지권의 내용으로 보았고 총기규제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비례성 심사, 이익형량에 따라 수행하였던 점과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14년 동안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브루엔 판결은 심사방식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관련 선례들과 법제,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전통과 배경에 따라 총기규제의 합헌성을 따지는 경우 총기사용 현실과 그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관련 역사적 자료를 완벽하게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선택 및 해석에서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면허발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어떠한 조건들을 통한 면허발급방식이 객관적이고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공식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판결 이후 오히려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