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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권의 보완 및 개선 = Improvement of Database Rights for the Development of Data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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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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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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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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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5-15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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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중요한 상품이자 재화로 기능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세트 생산과 개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입법정책적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데이터와 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세트를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자는 인센티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록 미흡하기는 하지만 데이터세트 보호제도로서 잠재력이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 금지 및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조항이 손꼽힌다.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가능성이 돋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도들과 달리 지배권 모델에 입각한 것으로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뛰어나고, 경업자가 아닌 자의 침해로부터도 보호해 주며, 독점과 공유 영역이 적정하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에는 종종 검색가능성이 없는 비정형 데이터세트도 존재하는데, 이들을 보호범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서 검색가능성의 요소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 요건의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재의 배열 또는 구성에 관한 구조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점과 공유의 경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가 유일한 출처의 것인 경우 FRAND 기준에 따른 강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더보기In order to support the transition to a data economy where data functions as an important product and commod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to encourage producing and opening quality datasets. Databas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 prohibition of unauthorized use of other’s achievements and illegal use of data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erves as potential institution for protection of datasets. Each of these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can play a role, but the prospects of the database right stand out in particular. This is because it has excellent clarity and predictability, protects against infringement by non-competitors, and separates the domains of monopoly and sharing appropriately and clearly. However, database right is not without room for improvement. First, there are unstructured datasets without searchability among training data for AI, an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element of searchability from the concept of database in order to include them in the scope of protection. Second,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uncertainty of protection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vision for presuming the establishment of ‘substantial part’ of the database when structural information on the arrangement or composition of materials is includ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boundary between monopoly and sharing. For example, if the database is the sole source for a certain data, it may be desirable to introduce a compulsory licensing regime according to the FRAN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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