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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예술의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 Rethinking the Authorship of Contemporary Art in Copyright Law: Chance·Indeterminacy Music as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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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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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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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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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의 논리체계는 근대 미학 내지는 낭만주의 미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현대 예술을 온전히 보호하거나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 예술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포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현대 예술을 어떻게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내로 포섭할 수 있을지는 법률가들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저작권법이 바라보는 ‘저작자’ 개념에 주목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에서 작곡가는 작품으로부터 자신의 개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므로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외부로 유보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그 ‘방법론’을 살펴본다면, 현대 예술에 있어서 저작자 개념과 결부된 저작권법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통하여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자의 역할이 현대 예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쟁점화되는지, 그 기반이 되는 해석론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창작’의 의미와 기준은 해석에 맡겨져 있다. 통상 ‘창작’은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외부적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행위로 이해되는데, 이 개념을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에 적용시킨 결과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문제와 전통적인 저작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문제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저작권 정당화이론으로 재검토해 보며,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현행 저작권법으로 해석하여 도출된 결론이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와 이유와 합치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저작자 개념의 전제로서 적용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의 한계가 지목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원칙 자체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작용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저작자의 개념에 이 원칙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발가네시의 저작권적 인과이론을 응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규범적 판단기준을 예외적으로 동원하여야만 법과 예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the ‘author’ in copyright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hance and indeterminacy music, where the composer intentionally excludes their authorship from the work. In copyright law, ‘creation’, required to become an author is generally understood as the act of “concretizing a particular idea or emotion into a creative external expression.” Applying this concept to chance and indeterminacy music, it caused the legal problem of denying the work’s copyrightability or destabilizing the traditional status of the author. Re-examining this through the theory of copyright justific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egal problem cannot be merged with the justification of the copyright system. Fundamentally, the limitation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principle, a premise to the concept of the creator, was identified. Raising doubts as to whether it is truly valid for this principle to play a major role in the concept of the creator, this study proposed the application of Balganesh’s copyrightable causation theory as an alternative, and concluded that a normative judgment criterion must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 work qualifies as “creation” in order for law and art to be harm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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