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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ism against the Bill of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and Legislative Proposal : In the Aspect of Reform for Criminal Justi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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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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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2(30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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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현직 검사의 직무관련 부패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이에 검사, 법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담수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치권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창설하려는 법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견제기구가 아니라 두 개의 검찰이라는 조직 분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최근 한창 논의 중인 공판중심주의적형사사법의 개혁뿐만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천명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에 장차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한 공수처 법안은 검찰 권력 비대화의 주요 원인이 수사․기소 권한의 집중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수사와 기소의 권한 분리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국민의 지속적인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권에서 현행 검사와 달리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없애고 수사에 대한 통제적 역할만 부여함으로써 제3자적 지위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영장전담검사제도’이다. 영장전담검사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 대해 법정증언이 의무화됨으로써 그동안 형사사법개혁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서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의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의 새로운 정립은 ‘수사-통제-기소’라는 상호 견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두 개의 검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 지속되어왔던 검․경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더보기Recently the task-related corruption scandals of former and current prosecutors have been highly criticized. Thus, the public demanded that there should be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solely focusing on prosecution, judiciary and high-ranked officials. Following public opinion, the government proposed a new bill call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However, this bill is merely dividing the prosecution into two instead of preventing corruption within the organization. It can also be problematic to the currently discussed reform of trial-oriented criminal judicature and to the reform of investigation structure for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s it was declared by the time criminal procedure law was enacted. Therefore, without discussing the separation between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overpowered prosecution in Korea, this bill, which purpose is to prevent the power monopoly of the prosecution, is likely not to be accepted by the public in long term. Needed is the subtraction of direct investigation duty of the Special Prosecutors and giving them only the role of controlling the investigation so they can act from an observing point of view. One of such investigation structure is the “Warrant-specialized Prosecutor System”. A Warrant-specialized Prosecutor does not interact with the investigation directly, but can efficiently act as a regulator from a third person perspective. Following this system, the dossiers of suspect interrogation the investigator in charge writes loses its acceptability as evidence in court as it was not written by the prosecutor. This makes it necessary to make court testimonies of the investigators mandatory, which can lead to the possibility of finally leaving the so-called 'Dossiers Trials’ behind. Furthermore, such reform in both structure and role of Special Prosecutor and Special Investigator will build a three-way anti-corruption system-Investigation, Control and Indictment-and will become an important step to resolve animosity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and bring them close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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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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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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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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