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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과 휴일 보호의 헌법적 의미 = 독일 개점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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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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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일요일 상점휴무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 모색이라는 목적 하에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제의 도입이 그 배경이다.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독일의 개점법 및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연방 폐점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상점의 영업시간 및 휴일 영업을 철저하게 제한해 왔다. 최근에는 개점법이 각 주의 입법권한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독자적인 개점법 제정을 통해 영업시간제한과 일요일과 휴일 휴무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베를린 주 개점법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베를린 주 개점법은 변화된 소비자의 구매이익이나 대규모 관광과 쇼핑도시라는 베를린 주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목적으로 성령강림주일의 개점과 그 밖의 추가적 일요일과 휴일개점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베를린 주 개신교와 가톨릭 대표들은 위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요일과 휴일보호는 기본법상의 헌법적 보호요청에 해당되며, 이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보호의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령강림주일에 개점을 허용한 규정은 일요일과 휴일보호라는 원칙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예외에 해당되어 결국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및 이에 대한 독일의 개점법에 대한 논의과정 속에서 매우 다양한 논점들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대형유통업체와 중ㆍ소유통업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만이 아니라, 해당 상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호 문제, 일요일과 휴일의 개인적ㆍ사회적 의미 등의 내용들이 그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위와 같은 다양한 관점들의 고려가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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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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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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