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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구 트롤어선 분쟁과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에 관한 연구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로 야기된 분쟁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Succession of Troll Fishing Disputes and Fishery Permits in Donghae-gu - Under the "Notification of Fisheries Adjustment in Maritime Fisheries" Centering on the Conflicts that Have Ari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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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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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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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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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fication of Fisheries Adjustment of Primorsky Fisheries", enact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fisheries adjustment and resource conservation, falls under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Only 14 out of 43 troll fishing boats in Donghae-gu were allowed to operate sternly.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transferability of fishing permits, and opinions are divided on whether fishing permits are objective permits or mixed permits, but many view them as objective permits. The Supreme Court's ruling denies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permit fishing, saying that even if a fishing boat is transferred to a person with an existing fishing permit, the right to permit fishing is not transferred, and the transferee can only engage in a new fishing permit. Therefore, according to precedent, the transferor transferred the ship, not the fishing permit, so the right to permit the stern-type operation still exists to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transferred the ship, and not the right to permit the stern-type operation. The legal nature and succession of the fishing license rights of troll fishing boats in Donghae-gu are issues that continue to be disputed in fisheries practice, so research on this is worth examining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더보기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 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상속·매매·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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