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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법을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Securing fundamental labor rights of fire officers using the civil-servant work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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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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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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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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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owance of government employee union is a very important social issue in the aspect of securing fundamental labor rights which is the rights stat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meanwhile, the fact tha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ers’ Councils allowed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to public officers in limited method is coming from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nation o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such problem is not just a problem of securing and limiting abstractly rights but has direct impact to the 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of each individual in reality, it is important to operate the public officer labor-management relations logically for the problem of extend and applying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the special business public officer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ers’ Councils had been practiced systemically, and it is certain that the quality of public officers’ working lives had been improved qualitatively through such. However, the problem of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fire and police officers, which are the special businesses, is the task to be solve in the future in anyways. Concerning the problem which numerous fire officers having direct influence to their daily working conditions like overtime working allowance and shift system as they could not practic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the voice of the concerned are not reflected. To solve such problem, the measures to use the existing the workplace meeting method to provide the rights of association and negotiation of the special business public officers who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target of the government employee union at the minimum level as a systematic passage is proposed.
더보기공무원노조의 허용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사회적 사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추상적인 권리의 보장과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개개인의 근로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수 업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문제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하다. 공무원 노조법이 제도화되어 실시되어 왔고, 이를 통해 공 무원의 노동생활의 질이 향상된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 외된 특수 업무직인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향후 어떠한 방식 으로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함 으로 인해 초과 근로수당 및 교대제와 같이 일상적 노동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된 특수 업무 공무원의 단결권 및 교섭권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부여하는 제도적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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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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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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