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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을 통해서 본 對日 해양정책의 재검토 = Reappraisal of the Sea Policy toward Japan based on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저자
高基福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19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5-55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연혁과 내용 및 UN해양법시대의 새로운 해양질서로 인한 우리의 對日해양정책과 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삼면이 해양과 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개발 등과 같은 신해양질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에 신해양질서를 맞아 그에 따른 대비에 소홀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한․일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은 준비와 철저히 대비를 하여 온 일본에게 협정의 협상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불리하게 끌려다녔으며, 그 결과 역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도출되었다. 협정의 결과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어획량의 손실을 보게 하였고,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 내지 협의수역으로 정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신라의 지증왕시대부터 계속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내려온 지역으로서 영유권 문제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측에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영토주권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업분쟁 협상차원에서 접근한 해양 및 외교관계자들의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중대한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독도를 유엔해양법에서 정하고 있는 섬의 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의 기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양선진국들의 선례들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2002년 1월 22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일간의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협정이 다시 체결되는데, 새로운 한․일간의 어업협정 준비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해양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전문성이 결여된 그와 같은 과오는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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