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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특허사용료(royalty)의 산정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구현 : Microsoft-삼성 사건을 중심으로 = Realization of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in Calculating Patent Royalty, Which is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Focusing on the Microsoft-Samsu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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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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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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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의 특허발명을 사용하며, 그 사용에 대해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그 쟁점에 대해 한미조세협약 제6조는 우리나라 내의 특허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대상 Microsoft-삼성 사건에서도 하급심 법원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Microsoft가 보유하는 전체특허 중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의 비율이 약 3%이므로 전체 사용료 중 약 3%만이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성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특허, 소위 ‘무관특허’를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 및 한국특허와 동일한 발명을 가진 ‘중복특허’도 제외해야 하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삼성이 Microsoft가 보유하는 한국특허만을 사용하여도 대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Microsoft는 한국특허 외에 추가로 필요한 특허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법리를 적용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은 대상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한국특허 외에 추가로 필요한 특허의 수를 심리하게 하여야 한다.
더보기In a case where a Korean company pays royalty to an American company for use of a patented invention, an issue could be raised whether the royalty is domestic source income or not. On the issue, Article 6 of the Korea-U.S. Tax Treaty prescribes that only the royalty for use of Korean patents is domestic source income.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in many cases, has consistently decided that the royalty for use of non-Korean patents is not domestic source income. In the Microsoft-Samsung case at issue, lower courts applied the same jurisprudence and found that rate of Korean patents among all Microsoft patents is about 3%, therefore about 3% of all royalty is domestic source income. This paper, to apply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argues that (1) “unrelated patents” (not actually used by Samsung) shall be excluded in such calculation and (2) “redundant patents” (non-Korean patents having the same invention as to Korean patents) shall also be excluded in such calculation. In addition, it could be presumed that Samsung can manufacture the products at issue by using only Microsoft’s Korean patents and Microsoft can prove that Microsoft’s non-Korean patents are also necessary for the manufacture. To make a lower court apply this jurisprudence, the Supreme Court should reverse the lower court judgment and remit the case to the lower court, which may examine number of additionally necessary non-Korean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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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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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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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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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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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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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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