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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 Revision of Constitution and Polit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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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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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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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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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It was revised 9 times during 39 years. Instability of constitution reflects directly instability of constitutional reality.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is outcome of a calling for democracy. During last 25 years, Korea achieved both indus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experienced two peaceful transitions of government. Nevertheless we must establish new constitution to assure re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check and balance of power and, rule of law.
If we consider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Korea,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apply or amend the constitution in favor of a dual executive government, unless we amend the constitution to adopt the pure presidential system of the U.S. Nevertheless, the dual executive system is still to be clearly defined.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an independent, third-type government system would effectively solve such problem.
Now is the time for political wisdom to minimize problems or confusion in state governance by minimizing possible political conflicts that may arise from the existing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basic direction is to comply with the sovereign will of the people.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헌법을 체험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여섯 개의 헌법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이나 마찬가지로 헌정파탄과 더불어 전면적인 헌법개정이 뒤따랐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은 제6공화국헌법이라고 통칭된다. 그 과정에서 10년을 지속한 헌법이 없었다. 가히 헌법의 불안정시대를 살아 온 것이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이제 25년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 진행된 개헌의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1987년 소위 민주헌법만 하더라도 그 개헌은 ‘여야 8인 정치회담’의 결과물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존한 헌법은 헌법 자체가 안고 있는 흠결뿐 아니라 전체로서 통일된 합의문서인 헌법의 통일적 체계성의 결여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세계적인 정치제도의 보편적 체제에 부합하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헌법개정의 시대적 필요성과 헌법의 체제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제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화두를 안고 21세기에 걸 맞는 헌법개정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개헌을 통해서 시대의 화두인 권력분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헌법의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헌법총강에서 대한민국의 국호, 국기, 국가, 국어, 수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의 장도 헌법개정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헌법개정을 할 경우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통일시대에도 반드시 제헌이 아니라 개헌을 통한 국가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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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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