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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8헌바242, 508(병합)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Article 10-5, sub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ocused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Ba242, 508(consolidated) Decided July 16, 2020-
저자
김상헌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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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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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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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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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art relating to large-scale stores of the Article 10-5, subparagraph 1 of the former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as ‘the clause subject to decision’) does not infringe the property right of lessee in large-scale stores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Ba242, 508(consolidated) Decided July 16, 2020(hereinafter referred as ‘the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explaine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as follows. The clause subject to decision sets the scope of protection for the opportunity to recoup the Store Premium. In the case of large-scale stores, the lessor forms, maintains, and manages the commercial district with enormous cost and effort, and the lessee has an aspect of doing business using the reputation or customers formed as a res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the status of the lessor in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when applying the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opportunity to recoup the Store Premium in a large-scale st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partially accepted in its conclusion, bu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 reason for this is insufficien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mium, especially the Store Premiu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a critical review as to whether the fact that the rental object belongs to a large-scale store can be a factor enough to limit the protection of the lessee's right to recoup the Store Premiu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arge-scale store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suggested that a less restrictive measure be selected by modifying the reasons that impede the opportunity to recoup the Store Premium or adding an exception to the duty of lessor to protect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7. 16. 2018헌바242, 508(병합)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 점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규모점포 상가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권리금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상가임대차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형평을 판단함에는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신규임차인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접근방식이 아닌 권리금에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이해조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권리금 관련 규정이 입법되었음에도, 그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실제 기존 임차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범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대상결정의 내용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에 속한다는 사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만큼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비판적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사유를 수정하거나 그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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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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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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