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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선수체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Corporal Punishment of Student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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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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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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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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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has long been done as traditional practice in education. Nevertheless, its attribute is fundamentally connected with violence. It's doubtful whether corporal punishment does match with the purpose or means of education or not. These days the critical attitude about corporal punishment is concentrated rather on its methods and procedures than itself. But there is a obvious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corporal punishmen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schooling field.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negative problems of corporal punishment is taken as a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 of education is to cultivate democracy citizen, we must try to propose the problem against the justification of corporal punishment itself.
From this point, this thesis tried to evaluate corporal punishment from legal viewpoint. First of all, it is a irrational legal discrimination that the violence not permitted with legal could be admitted only in student in the name of corporal punishment. Children, students are also possession of legal right and this is the basic sp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system. Corporal punishment cannot be justified only in student, because it is essentially violent. Additionally, although the purpose of corporal punishment is for better education, it injures an individual's dignity and lessens their worth. This degrades the value of personality in spite of being used as a means for education. Finally corporal punishmen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sm. Even 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demanded for educational purpose, essentially, a constitutionally based country should provide the legal foundation to ensure the highest doctrine of basic human rights. These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 need to minimize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for students, and give consideration toward proper measures for effective relief of students in need.
학생운동선수들에 대한 체벌은 체육계는 물론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비도덕적이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운동부라는 특수한 집단문화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악순환이 이어져 왔으며 학생운동선수들을 둔 학부모들 조차 지도자에게 자식을 때려서라도 대학 또는 프로 팀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후원회를 결성하고 감독과 코치의 월급을 챙겨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학원스포츠의 일면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 즉 생활관계와 법률관계는 상호 교환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수평적 의사소통관계가 당연한 명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필자는 민주주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성’이 상호의 존재의 의의와 그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지식 전수와 인성 형성을 통해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격적인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가 지도자와 학생운동선수간의 불신으로 점철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 가치를 핵심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의 보호가 가장 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사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사회적 현상 내지 문제로서 체벌과 관련하여, 우리는 학생들의 인성형성의 발판을 제공하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체벌이 교육목적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항변에 합리적 타당성은 없는지, 평균인의 입장에서 한번 쯤 진지하게 평가해볼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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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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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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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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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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