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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 Study on the unfair disclosure and the subsequent infringements of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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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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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tried to excavate new issues which have been out of our concern in the field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UCPA). From such a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ed the details of “unfair disclosure of trade secret and etc” in Article 2, subparagraph (3), item (iv) of the same Act. First of all in the process of such review, because unlike the KUCPA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prescribed as a requirement for unfai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by an employee etc. that the infringer should be the very person who "was presented" with the trade secret from the owner of the trade secret and some unnecessary confusions occur, it revealed that the attitude of KUCPA without such a limited phrase could be more desirable. Then, this article analyzed that whether or not it is generally known would be more appropriate criteria to distinguish protectable trade secrets from an employee's general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s. In addition, if the trade secret created by an employee is having the nature of an invention, the right for it shall be vested to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according to rule of the Korean Invention Promotion Act while the right for other trade secrets created by an employee should naturally be given to the employer rather than the employee, similar to the right for a mark created by an employee.
더보기이 글에서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견지에서 동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 등’을 고찰해 보았다. 그런 고찰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의 요건으로 일본법은 한국법과 달리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자라야 부정공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결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한정해서 규정하지 않은 한국법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비공지성 결여 여부가 더 타당한 기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상 작성한 영업비밀 중에서 성질상 발명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귀속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한 영업비밀이라면 근로자가 작성한 표지에 대한 권리에서와 엇비슷하게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권리귀속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임을 밝혔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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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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