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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 A Review on Amendment to Article 379 of Civil Act - With reference to discussions and results of amendments of Japanese Civi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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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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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Korea defined the legal interest rate as 5% in the civil act and have similar coverage. However, Japan reduced the legal interest rate from 5% to 3% and adopted the floating legal interest rat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June 2017. Due to the influence of Japan’s civil act revision, two amendments of civil act were introduced in 20th National Assembly. One is the revision that reduces the legal interest rate to 3% and changes every three years according to criteria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other is to revise the legal interest rate by adding 1.75 % to the Bank of Korea base rate. Considering that the economic situation in Japan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Korea are not the same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is different, it is questionable to reduce the legal interest rate to 3% like Japan. And The delegation of change criteria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the provision of laws on the upper or the scope of legal interest rates can cause problems such as comprehensive delegation. It is also doubtful whether the Bank of Korea base rate is appropriate as an indicator of the legal interest rate. Because it is not fully linked to changes in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Bank of Korea base rate may fluctuate frequently, which can not lead to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The 1.75 percent figure is also part of the argument, as the rationale is unclear.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the revision of the legal interest rate will require a lot of discussion and opinions from academia, judges and lawyers, including the review on the civil act revision of Japan.
더보기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 일본의 민법개정 영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법정이율에 대한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1.75%를 더하여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완벽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이율의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1.75%의 수치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민법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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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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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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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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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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