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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인격권 = Droits de la Personnalite' en Droit Franc¸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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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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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4(18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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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가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특수장비에 의하여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든가 기타 인격적인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오늘날 일반 인격권의 인정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인격권의 인정 여부는 민법의 다른 여러 제도 특히 불법행위법의 체계라든가 그 구제방법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그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우리와 매우 유사한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비교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우리의 일반인격권의 입법에 대한 준비작업으로서 프랑스에서의 일반 인격권에 관한 논의를 검토 소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에 프랑스 민법 제9조를 신설하여 명문으로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1994년의 입법에 의하여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입법화하였다. 본고는 일반 인격권의 인정과 관련한 논의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에서 특히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많이 논하여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의 인격권 중에서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반 인격권과 관련하여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원칙과는 별개의 체계를 가지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었는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는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를 일반 불법행위법에 의거하였는데, 최근 파기원의 판례는 일반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며, 그리하여 포뜨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함이 없이 사생활의 침해가 인정되면 그자체로서 손해배상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구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의 내용이라든가 그 구제체제의 완전한 독립성의 여부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바, 프랑스에서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을 보고있는 것은 아니며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소개 검토하였다.
Les spectaculaires progre's de la technique en droit franc¸ais ont accru les menaces pesant sur les personnes et suscite' des interventions le'gislatives de protection de la vie prive'e contre les dangers de l'audiovisuel et de l'informatique. Plus ge'ne'ralement, on a pu conside'rer que le secret de la vie prive'e serait prote'ge' plus efficacement si l'on e'rigeait en un droit subjectif l'inte're^t que peut avoir une personne, connue ou inconnue, au respect de sa sphe're d'intimite'. Tel a e'te' l'objet de la loi du 17 juillet 1970 d'ou' est re'sulte' un nouvel article du Code civil dont l'aline'a 1er est ainsi re'dige': << chacun a droit au respect de sa vie prive'e>>.
L'inte're^t le plus imme'diat de la reconnaissance d'un droit subjectif a` la vie prive'e ae'te' de l'assortir d'une action permettant de pre'venir ou de faire cesser les atteintes a` l'intimite' de la vie prive'e. L'aline'a 2 de l'article 9 du Code civil pose, en effet, que <<les juges peuvent, sans pre'judice de la re'paration du dommage subi, prescrire toutes mesures, telles que se'questre, saisie et autres, propres a` empe^cher ou faire cesser une atteinte a` l'intimite' de la vie prive'e>>. En revanche, s'agissant de la re'paration du pre'judice subi, le texte ne la re'glementant pas, les tribunaux ont, au moins dans un premier temps, continue' a` utiliser l'article 1382, de telle sorte qu'un de'bat s'est noue' au sein de la doctrine.
Pour les uns, il n'est nul besoin de de'velopper une cate'gorie particulie're de droits en ce domaine et de s'engager dans de de'licates discussions the'oriques, le recours au me'canism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suffisant a`re'soudre les proble'mes. Pour les autres, la conse'cration expresse du secret de la vie prive'e sous forme d'un droit de la personnalite', droit subjectif, confe're a`cette notion un relief et une re'sonance que la re'fe'rence a`un <<principe ge'ne'ral et vague tel le devoir de ne pas nuire a`autrui se re've'le incapable de lui donner>>.
La fonction protectrice des droits de la personnalite' ne saurait e^tre nie'e. Toute discussion the'orique mise a`part, la cre'ation de cette cate'gorie s'est re've'le'e utile. Ces droits permettent a`chaque individu de se sentir pris en conside'ration a`sa juste valeur d'e^tre huma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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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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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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