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부동산법 전공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2.51066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형태사항
viii,76ℓ.: 삽화; 30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송동수
참고문헌 : 72-74장.
소장기관
When rights are violated because of an invalid administrative ac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the minimum change of administrative action to restore the legitimacy of the people’s rights to remedy the infringement system i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determines whether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acts, but the administrative appeal is also subject to the judgment undue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solves the dispute on the court and it involves a lot of time and money, the administrative appeal does not involve costs, disputes to resolve in a quick judgment claims of the ruling period on the law and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number of demands.
However, despite the benefits of such an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city·provinc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ppears the various issues to the operation unlik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irst, there should be pointed out the professionalism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The committee members should be appointed to professionals with various experience, after all current committee members are commissioned the legal expert(lawyer) and the professors and the public officers who are working on an administrative appeals are also general officials. So laws need to be revised for expertise to help strengthen to employ the expertise such layers and introduce the permanent committee system and install the sub-committees.
Second, convenience to people’s rights remedies, there need to be diversified the application apply and changed to psychological methods. Now the written review is more common without sentiment of written and oral psychological balance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itation rates by expanding the oral review. Including most of the city, Gyeonggi-do is received the administrative appeals bills by written review.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s are already changed to accept a document through the online, and Central Administrative Commissions and Seoul city are operated to built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For the public convenience, it is needed to set up the online access the system.
Third, administrative appeal application system pattern is nationwide but the regional rate of citation is various so it makes falling the people’s confidence. For the low rate of citation residents, it needs to be introduced the review the system. Also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operations, the system restructures as a formal operating for direct disposal standards and is needed indirect introduction force.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needs to be installed by district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because the question of the agency’s independence arise.
Lastly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is fast restructured, however, most of city·province excess the treatment period.
Such Seoul city and Gyeonggi-do where have many number of administrative appeal are required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through the responsible manpower. Furthermore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which operates for extension of the treatment period has to be deleted that many people should be the right to receive relief promptly.
행정청의 하자있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작용의 최소・변경을 통해서 합법성을 회복시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의 위법성 유무를 판정하지만,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지만, 행정심판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재결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달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교수위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 직원들도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제도 도입 및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들의 권익구제 편의를 위하여 심리방식 변경과 신청서 접수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서면심리와 구술심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서면심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구술심리를 확대하여 인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서면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시 등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심판청구 유형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데 지역별로 인용률 편차가 심해서 행정심판제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용률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재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접처분제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지성과 자치권 확보가 가능한 권역별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신속한 재결이다. 그러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한 시・도가 상당수에 이른다. 서울시, 경기도 등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담당인력 확충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처리기간의 연장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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