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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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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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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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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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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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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관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거나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고 한다. 다수의 문헌에서도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변호사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날 변호사에게 과거와 같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옳지 않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숫자 증가로 독점적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변호사들에게 지나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지금부터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형사사법체제를 부패시킬 위험이 너무 커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논거는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Current laws prescribe that lawyer’s job is based on high level of public ethic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the same notion that a lawyer, the legal profession has a strong public ethics than any other professional jobs. Many number of legal essays also emphasizes the public nature of the job.
However, the history of ever granted the lawyer monopoly on the legal profession as a public service with a strong presence, things have changed a lot. Today, it’s not quite right that lawyer have the similar degree of public ethics they ever had. Above all, the increasing number of lawyers are under threat to survive literally.
Especially in criminal cases, lawyer’s success fee or contingent fee should be banned from now on. The reason for that lies not in the lawyer’s duty to serve public good but in the risk of corruption in the job under success fee. It’s needles to emphasize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s job in criminal cases, even though the success fee is to ban. It’s just interpreted in the way of the corruption risk success fee in criminal cases might hav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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