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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의 원리와 소송에서의 증거평가 방식 = The Principle of Digital Forensics and the Method of Evidence Valuation under the Real Case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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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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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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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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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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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6(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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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s are used for not only doing business but also committing crime and thanks to the burgeoning science of digital forensics evidence, a law enforcement agencies now use computers to fight crime. Evidence refers to information or objects that may be admitted into court for judges and juries to consider when hearing a case.
Digital evidence is an information stored or transmitted in binary form that may be relied on in court. It can be found on a computer hard drive, a mobile phone, a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a CD, and a flash card in a digital camera among other places. The digital evidence is commonly associated with both transactions data and electronic crime such as child pornography or credit card fraud etc. However digital evidence is now used to prosecute all types of crimes not just electronic crime. For example suspects’ e-mail or mobile phone files might contain critical evidence regarding their intent and their whereabouts at the time of a crim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suspects.
Evidence can come from varied sources — from genetic material or trace chemicals to dental history, fingerprints, or car accident debris. The evidence can serve many roles in an investigation such as to trace an illicit substance identify remains or reconstruct a crime. In an effort to fight electronic crime and to collect relevant digital evidence for all crimes,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incorporating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lso known as computer forensics into their infrastructure.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challenged by the need to train officers to collect digital evidence and keep up with rapidly evolving technologies such as computer operating systems.
Computer forensic examiners should assess digital evidence thoroughly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the case to determine the course of action to take. The digital evidence by its very nature is fragile and can be altered damaged or destroyed by improper handling or examination. An examination is best conducted on a copy of the original evidence. The original evidence should be acquired in a manner that protects and preserves the integrity of the evidence. The purpose of the examination process is to extract and analyze digital evidence. The extraction refers to the recovery of data from its media. Analysis refer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covered data and putting it in a logical and useful format. Actions and observations should be documented throughout the forensic processing of evidence. This will conclude with the preparation of a written report of the findings.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classic digital forensic theory of preserving and interpreting data on a hard disk with a single computer in mind. In addition, I presented basic essential knowledge about digital forensics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lawyers and experts.
우리 민법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에 시행되기 전까지 동산물권변동과 부동산물권변동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시 형식적 요건으로서 “인도”가 요구되었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시 형식적 요건으로서 “등기”가 요구되었다.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유형의 특별법상 등기된 특정동산(소형선박의 경우 예외)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대형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부동산과 비견가능한 규모가 큰 동산들이었고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동산들이었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에 있어서 등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동산담보물권인 “동산담보권”은 동산물권변동의 형식적 필수요건인 “인도”가 아닌, 부동산물권변동의 형식적 필수요건인 “등기”를 통하여 설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방식의 담보권설정이 우리 물권법체계 및 인도주의원칙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인도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현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 물권법체계 및 인도주의원칙의 붕괴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이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에 접근해 가는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률의 입법과정 중 “동산담보권”설정을 위한 “담보등기”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서 활용되는 양도등기제도의 도입이 타당할지, 미국의 UCC 제9조에서 활용되는 담보등기제도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한 논의만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법률 시행 후에는 이 법률의 시행과 함께 법률의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결과 및 이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만을 강조하는 다수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우리 물권법체계와 인도주의의 붕괴에 관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교법적 연구결과는 미국의 UCC 제9조와 담보권에 관한 UN의 입법지침에 관한 연구결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연구결과들은 거의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연구결과들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갖고,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상황을 본고에서 소개하면서, 담보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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