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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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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3-401(19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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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련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보다 앞서서 정부의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히 재가급여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영리만 추구하느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 주범’으로 그려지고 있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가 원천적으로 정부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상당수의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 관련 규정 변화가 있었으나 수가에 대한 저수가 정책 기조는 변한 바 없다. 인건비 지급은 늘어나지만 수가가 그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하락, 기관 난립,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지위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를 논의할 시점이다. 그러한 차별이 국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민간공급-정부지원’체계는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므로, 수가도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달을 전담해온 기관에게 적절한 규제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며, 기관의 수가 수준 적정화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민간기관의 퇴출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 온 민간 기관의 양성을 도모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The study aims to propose that the revision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titutions should be amended to revise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regulations. Private Long-term Care Facilities, particularly those who are portrayed a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success of the for-profit”. The background of research is that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for long-term care services stems from the governments negligence. The Governments low cost policy has made it impossible for civilian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quality service provision and guarantee workers working condi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long-term care services,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low-wage pay policy. Labor costs are increasing, but long-term care service wages are not paid proportionately. Currently,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ower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overloading agencies and reducing worker status. It is time to discuss whether the medical care company is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other workers, such as other workers and wages. If such discrimination is due to the lack of national support,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to resolve it. The private supply-govern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appropriately financed by the private sector, as th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gencies that have dedicated services to service delivery must have adequate regulations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agencys salary level is deemed to be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long-term care quality. A revised law should be discussed to promote the positive service of private institutions that have tried to provide quality services rather than the elimin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to enhance long-ter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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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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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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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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