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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 사건 소송비용 예납제도의 입법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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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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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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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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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중국의 소송비용제도는 무상재판, 개별요금, 일반요금의 3단계를 거쳤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기소할 때 소송비용을 예납하는 것이 원칙 이며, 최종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현행 소송비 용 예납, 환급제도는 수명인 당사자가 요금을 내고 법원에서 환불받는 시점이 있어 무형적인 소송비용 및 법원의 사법원가가 늘리는 게 된다. 사법구조의 폭 이 좁아 법인조직, 특히 민영기업이 법에 따라 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소송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함께 중국 민사사건 소송비용에 관 한 규정은 조작가능성도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은 요율도 문제였다. 따라서 소 송비용 예납제도에 대한 적절한 입법개정, 소후납부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수익자 분담’의 원리와도 같은 맥락으로 민사상 위법행위를 제재하 고 납세자 부담과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고소권 을 더 보호하고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법 서비스와 제도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 부과 시점을 사건 종결 이후로 미룬 것이지, 소송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비용을 유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 에게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여전히 요구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당사자 들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석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 당사자의 소송 위험을 고지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소송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중국의 국가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국인 상사분쟁의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기업이나 조직 인 경우 여전히 소송비용 예납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더보기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litigation cost system has gone through three stages: free judgment, individual charge and universal charge. In civil action, litigant should pay lawsuit cost in advance when they sue, and then the final actual cost of lawsuit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adjudicates result. The current system of pre-payment and refund of litigation costs has multiple nodes of payment by parties and refund by courts, which virtually increases the litigation costs of parties and judicial costs of courts. The narrow scope of judicial assistance makes it difficult for legal person organizations, especially private enterprises, to exercise their litigatio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affects the proceeding of litig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the related provision of civil litigation expenses system is inefficient and rate of litigation cost is very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ppropriate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system of pre-payment of litigation costs and establish a post-litigation payment system. This system is in the same lin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sharing”, and it will also play the role of sanctifying civil illegal ACTS and reducing the burden of taxpayers and state financial expenditure. It helps to protect the litigant's right of action and save human resources, and will provide more powerful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economy. This system is to defer the collection of litigation costs to the end of the case, rather than promote the non-collection of litigation costs, which will not cause the loss of litigation costs. This system, still requiring the partie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litigation, will not necessarily lead to the abuse of litigation parties. Admittedly, in the process of operation of this system, the people's court should fully fulfill the obligation of interpretation by informing the parties of the litigation risk and that they still need to pay the litigation costs according to the judgment results after the litigation, rather than not to pay the litigation cost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impact on China's national sovereignty and economic interests, when the plaintiff in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is a foreign citizen, enterprise or organization, the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litigation expenses shall still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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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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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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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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