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 Redefining the Consumer Concept
저자
서희석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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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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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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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untries that have a consumer's definition in the civil law or other laws generally define consumers as "natural persons who act for consumption purposes (or for purposes other than business purposes).” This means that any natural person who has a consumption purpose in the context of an individual legal act may be recognized as a consumer, but it also means that he may not be a consumer (relative consumer concept). In relation to this, "framework act on consumers” generally defines the consumer as "a person who uses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 business person for consumption, or a person who finally uses it for production activities". It is the same as other legislation in that it requires a consumer purpose, but it is a definition based on economics in that it does not require natural person.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person or legal person(corporation)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 is missing, so the act has failed to define the consumer as a legal entity. For this reason, consumers' categories are ambiguous and the definition of human scope is unclear in individual laws. This is an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the field of consumer law and civil law.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attempted to redefine the consumer concept that encompasses consumer law and civil law. As a conclusion, it emphasized that it is urgent theoretical task of consumer law and civil law to solve the problem of consumer’s definition unde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is adhering to consumption-oriented legislation. The definition of consumer is necessary to be limited to natural persons who act for purposes other than the business purpose and is desirable to be improved to the direction that, if necessary, the category of consumer may be extended to individual or small businesses or non-profit corporations.
더보기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에 소비자의 개념 정의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소비자를 “소비목적으로 (또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개별적인 법률행위의 장면에서 소비목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가 소비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상대적 소비자개념).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대체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에 사용하되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소비목적이라는 개념표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입법례와 같으나 자연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제학적인 개념정의이다. 즉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관계설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법적인 존재로 규율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법률에서 소비자의 범주가 애매하고 인적 적용범위의 획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소비자법학과 민법학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소비자법학과 민법학을 아우르는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그 결론으로서 소비목적중시형 입법을 고수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정의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소비자법학과 민법학이 안고 있는 시급한 이론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비자의 정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과 같이 자연인에 한정되도록 재정립하고, 필요하다면 개별법에서 정책적으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나 비영리법인 등으로 그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향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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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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