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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한계 =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저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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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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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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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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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with the recent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on consumer protection.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uthor's point of view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consumer rights as social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Consumer rights are already partially guaranteed by other fundamental rights in the fundamental right system. Even though consumer rights can be newly introduced as fundamental rights, they have only meaning as abstract rights that requires further concreteization in the end. Consumer concept is a situational concept and ultimately consumer rights should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consumer policy through legal provisions. Second, the Constitution can protect the consumer's rights sufficiently in an institutional way guaranteeing objective value order. Consumers can ask for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n the state and request positive act through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s. However, if consumer legislation is inadequate, it is desirable that the issue of whether positive legislation can be requested to the government should be resolved by legislative policy. Third, the government amendment bill is meant to declare consumer protection as a constitutional value order, not as a fundamental right with subjective right. It is necessary to revise a few expressions of the amendment to grasp the contents under the guarantee of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Considering the legislative deficiencies in the consumer damage relief phase, there is also a need to add an explicit provision on the damage relief phase in the amendment.
본 논문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개헌논의를 계기로 헌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근본문제를 다룬다. 즉, 헌법상 소비자 권리는 객관적 법질서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제도보장을 통해 보호되거나, 이를 넘어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형태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필자의 기본적인 시각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헌법적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소비자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비자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체계 내에서 다른 기본권들을 통해 이미 부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적극적으로 주관적 권리로서 소비자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입법례 역시 드물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도입하더라도 추상적 권리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므로 권리침해 시 권리 소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결국 입법을 통한 구체화를 요한다. 또한 소비자 개념은 계층 내지 지위적 개념이 아닌 소비생활과 관련한 상황적 개념 하에 놓이므로 일반적 권리로서 소비자 기본권을 인정하기에 적절치 않다. 결국 소비자 권리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법률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에 따라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상 소비자 권리는 객관적 법질서 내지 가치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을 통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헌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상 국가에 대한 침해금지 요청 및 적극적 행위 요청이 가능하다. 즉,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하고,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 시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 입법 요구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 정부안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아닌 법질서 내지 가치질서로서 소비자보호를 선언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제도의 보장을 내용으로 파악하는 한 개정안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고, 소비자피해구제 단계에서의 입법상 흠결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피해구제단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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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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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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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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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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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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