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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갈등해결방안 연구 =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Public Waters Reclam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Pyeongtaek-Dangji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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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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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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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ideas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 resolution on the jurisdiction of the reclamated land of public waters by analysing the conflict structure and process of the Pyeongtaek-Dangjin port case. This case appeared to be a conflict case involving jurisdiction on the maritime boundary, but it was combined with conflicts on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over the reclamated land. The conflict was basically caused by the lack of legislation on maritime boundaries.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legal actions were often taken. However, when the trial judged a winner and a loser,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could not remain good afterwards. In order to prevent conflict, the objective criteria on the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should be enacted through th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Act as an alternative legal conflict resolution method. As an alternative policy, a place to collect public opinion should be prepared so that parties with interest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can debate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plan. Finally, the conflict resolution system needs to be devised that can be accepted by parties with conflicts by increasing the level of objectivity and fairness of conflict resolution organization that decides the jurisdiction of reclamated land situated between local governments.
더보기이 글은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평택・당진항 사례의 갈등구조와 갈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해상경계를 둘러싼 권리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립된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이익갈등이 결합되어 있다. 갈등은 해상경계에 대한 법령의 미비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갈등해결을 위해서 법원을 통한 소송방식이 주로 사용됐는데, 소송으로 승자와 패자로 나뉨에 따라 당사자간 관계 개선이 어려웠다. 향후 갈등 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매립지 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공유수면매립지 계획의 수립 전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의 귀속 지자체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갈등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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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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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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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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