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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n division of burden and depth of proof at the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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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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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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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approach to the division of burden and depth of proof at the retrial. The common view and precedent are that In dubio pro reo rule must be applied to all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regardless of the type of retrial), if reasonable doubts are raised about the guilty, the court must sentence the accused to not guilty. At the request procedure of retrial through the new evidence about the ‘certainty’,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must begin how certainly it proved the fact that the accused are innocent, which is a conflicting point of view that several theories hav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common view and precedent in the literature miss the fact that the essence of retrial is closely connected and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retrial. Thus, they make a conclusion that the retrial can not achieve its own function because they fix the depth of proof that is needed to retrial too high, or the conclusion that may cause the abuse of request of retrial because they fix the depth of proof that is needed to retrial too low. On the other hand, they fix too low depth of proof at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they failed to keep the balance, which leads to the drawback that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became meaningless.
I argue that according to the cause of retrial - propter falsa retrial, propter nova retrial, the essence of retrial needs to be viewed differently and according to the essence of retrial, the problem of proof needs to be decided differently. At the propter falsa retrial, the right of lawfuljurisdiction is the essence. So it is natural that the in dubio pro reo rule is applied to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At the propter nova retrial, the harmony of legal stability and concrete justice is the essence. Thus, at the merits procedure of retrial, the court can sentence the accused to not guilty only if it is proved over 50% of the confidence of not guilty. Recently retrial takes place frequently, and the interest of people to the retrial increases. I hope that the study on the retrial, especially the issue of proof at the retrial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e future research.
이 글에서 필자는 재심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통설과 판례는 재심의 유형 과 관계없이 재심심판절차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칙이적용되기 때문에 유죄에 합리적 의심만 생기면 무죄 등을 선고하여야 한다는입장이었으며, 신증거에 의한 재심의 재심개시절차에서 ‘명백성’ 즉 무죄 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경우에 재심개시를 허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재심에서의 입증은 재심의 본질과깊은 관련이 있으며, 재심의 본질이 재심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재심개시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턱없이 높게 보아 재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너무 낮게 보아 재심청구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 내었고, 한편으로는 재심심판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너무 낮게 보면서도 재심개시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균형을 맞추지 못하여 재심심판절차가 무의미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필자는 재심의 사유에 따라, 즉 오류형 재심인지 신규형 재심인지에 따라 재심의 본질을 달리보아야 하고 각 재심의 본질에 따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 절차에서의 입증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오류형 재심에서는 피고인의 적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본질이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 당연히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재심개시절차에서 도 확정판결에 갈음한 입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개시사유의 소명 정도로 요건을 낮추어야 하는 반면, 신규형 재심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조화가 본질이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칙 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무죄 등이 50% 이상 입증되는 경우에만 무죄 등을 선고하여야 하며 재심개시절차에서도 신증거 및 이와 관계있는 증거들에 대한 실체심리 결과 재심심판절차에서 무죄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심개시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근자에 들어 재심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재심제도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접근된 측면이 많고, 특히 재심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만 미시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재심 전체의 입증 문제는 많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재심제도, 특히 그 입증과 관련한 전체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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