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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와 삼조창(三漕倉)의 설치 = The Changes to the Tax Grain Transport System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Gyeongsangdo and the Installation of Samj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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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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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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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2-298(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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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후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3조창 설치에 투영된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여 조선후기 조운제의 위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운제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 잦은 변동을 겪었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왕조정부가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세곡운송에 직접 개입하여 관리, 통제하려고 한의도가 관철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상도의 조운제는 조선전기 태종 연간 조운선의 해난사고로 폐지되었으나 17세 기 광해군대 들어서면서 재개되었다. 처음에는 조운제가 복구되지 못하고, 경강선을 이용한 ‘私船賃運’체제로 운영되었다. 경강선인의 운수업은 숙종 4년(1678) 영남대 동법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강선인의 운수업은 정부가 허용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 범주내에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과 통제를 통하여 세곡운 송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호조, 선혜청, 훈련도감 등 중앙 기관의 船案에 등록한 경강선에 한하여 운송권을 부여한 점, 差使員을 경강선에 동승시켜 부정행 위를 근절하고 해난사고를 방지한 점, 정부가 경강선의 선가를 구체적으로 책정하여 부당한 선가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강선인은 정부의 규제 아래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워지자 상한선 이상으로 세곡을 적재하거나 私物 적재하여 이익 추구를 꾀하고 있었다. 그 결과 발선기 일을 넘기거나 과적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이는 결국 영조 4년(1728)과 영조 7 년(1731) 대형 해난사고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난사고 이후 경강선인의 운수업을 억제하고자 地土船을 도입하여 경강선을 대체하고자 했다. 「造船節目」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포된 법령이었다. 그러나 조선절목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토선 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하자, 경강선인은 세곡운송에 주도적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강선인의 故敗, 和水, 偸食 등의 부정행위는 국가재정을 감소시키 는 한편 민의 부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정부는 경강선인의 운수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자 영조 36년(1760)과 영 조 41년(1765) 두 차례에 걸쳐 진주, 창원, 밀양에 각각 가산창, 마산창, 삼랑창등 3조창을 설치하고, 조운선을 만들어 배치했으며, 조운선에 승선할 조군을 차정하였다. 이로써 조선전기 태종연간 폐지된 경상도 남해안의 조운제가 전격 재개되었다.
더보기The thesis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tax grain transport system in Gyeongsang―do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nd figure out the status of Jounje (‘tax―in―kind transport system’) in the late Joseon period by verifying the government`s intention projected in the installation of Samjochang. Jounje lasted through the late 19th century, undergoing frequent change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is suggests that the intention of the dynastic government was fully reflected in direct involvement in,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tax grain transport, which was directly related to the state finance. In Gyeongsang―do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accidents involving tax―in―kind boats cancelled the tax―in―kind transport system, which was revived with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in the 17th century. Initially, Jounje wasn`t restored, and the operation used ‘leased privately―owned boats’ which used gyeonggangseon. The transport business by Yeongnam Daedongbeob enacted in 1678 (in the 4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But the transport business by gyeonggangseon owners remained within the scope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which continued to interven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tax gran trasnport. Such government involvement wa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tax grain transport right was granted only to those gyeonggangseon listed on seonan (船案 ‘ship registry’) such as hojo (‘Ministry of Finance’), Seonhyecheong, and Hunryeondogam (‘a military unit responsible for capital city defense’), presence of chasawon (差使員 ‘temporariliy dispatched central government official’) on gyeonggangseon eradicated illegalities and prevented maritime accidents, and the government specified leases for gyeonggangseon, thus precluding unfair boat charges. Following the large maritime disasters in 1728 (in the 4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nd in 1731 (in the 7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he government tried to replace gyeonggangseon by introducing jitoseon (地土船 ‘boats owned by provincial owners’) in order to supress the transport business of gyeonggangseon owners. Despite the promulgation of Joseon jeolmok, however jitoseon was not properly managed, which allowed gyeonggangseon to play its dominant role in the tax grain transport. Thereafter, gyeonggangseon owners got involved in such irregularities as gopae (故敗 ‘deliberate sinking of a boat’), hwasu (和水 ‘padding of grain with water for misappropriation’), and tusik (偸食 ‘embezzzlement of part or whole of grain in transport’). Such malpractices added to the tax burden of grassroots, while diminishing the state finance. In the end, with a view to totally banning the transport business by gyeonggangseon owners, the government installed Samjochang (‘three jochang {tax grain storage}’) of Gasanchang, Masanchang, and Samrangchang in Jinju, Changwon, and Milyang on two occasions in 1760 (in the 36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nd in 1765 (in the 4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built and deployed jounseon (‘tax grain transport boat’), and assigned jogun (‘tax grain boat crew’). With this, jounje, which had been cancelled during King Taejong`s reign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drastically re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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