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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Social Insurance Act of Long-Term Careworkers
저자
노재철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4(36쪽)
제공처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has grown significantly in quantity since its introduction, but poor working conditions for long-term care workers are rather acting as a factor in lowering the quality of care.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in evaluating working conditions is whether to subscribe to or apply to the four major public insurance. However, long-term care workers are very vulnerable to protection under the Social Insurance Act due to institutional deficiencies by law, avoidance of subscription and application to long-term care institutions, differences in working types, and constant employment instability.
It is necessary to enact a separate independent law or revise related laws as the core content of protecting the professional status and rights of long-term care workers with legislation and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labor provision characteristics of general workers and other long-term care worker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recognition of active worker character,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special cases of long-term care workers under the Social Insurance Act.
In order to increas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regulations for long-term care workers and the effectiveness of procedures of relief.
노양장기요양보험은 도입 이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은 오히려 돌봄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4대 사회보험에의 가입·적용여부이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은 법제도적인 미비, 장기요양기관의 가입 적용의 회피, 근무형태의 차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성 등으로 사회보험법상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
장기요양요원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제도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별도의 독립법 제정 내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 근로자와다른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제공 특성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근로자성 인정과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법상의 적용특례 등을 점차 확대해야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상의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과 정부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 해 나가고, 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규정도 신설되어야 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도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급여기준 고시에 시설급여기관은 업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근골격계질환, 각종 유해·위험 예방교육, 안전과건강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설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과 사고에 대한 대응, 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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