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에 관한 소고 : 보조생식술에서의 배아이식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of Women : Focusing on the Embryo Transfer as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저자
김은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6(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은 여성이 재생산의 기능 및 과정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서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임이 국제적 논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채취된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 받는 방식의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은 임신·출산을 위해 생명의료과학기술 내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그 시행의 전 과정에서 재생산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성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헌법」등에 의해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보조생식술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그 어느 법률에도 배아이식술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식되는 배아의 수를 사실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이나 시술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식되는 배아의 수가 과다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인 다태임신 때문에 임신 여성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침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태임신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된 태아의 수를 감소시키는 선택적태아감수술이 시행되는 경우 임신의 유지와 임신의 중단을 동시에 경험한다거나 결과적으로 잔여 태아도 유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역시 건강상의 침해를 감당하여야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재생산권리의 보장은 단지 임신·출산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생산능력을 이용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바,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이식을 받는 여성을 위해서는 임신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되 다태임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배아가 이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은 임신·출산이라는 목적 내지 결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의 주체가 되는 자 내지 재생산능력을 이용하는 자로서의 여성이 그 존재가치를 존중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펴져야 한다.
더보기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s the right to guarantee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so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s the one of the human rights. The women who use the assisted eproductive technology must be able to possess and enjoy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n Korea, this right has been sec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so forth. But 「Bioethics and Safety Act」that regulates the assisted reproduction and the embryo producing medical institution does not include the provision to control the embryo transfer. The multi-embryo transfer has caused the multi-fetal pregnancy, so the pregnant has the side effect like a gestosis. And the multi-fetal pregnancy has been settled by the selective fetal reduction, so the pregnant also has the side effect like a premature delivery and an abortive birth. To ensure the women’s reproductive health rights has an object to the secure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of the women in the whole process of the us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well as to achieve the final aim(the gestation of the fetus and the birth of the baby). Therefore, the number of the embryo that will be transferred in the uterus of women must be minimized in the necessary need not only to guarantee the reproductive health of women from the side effect of the multi-fetal pregnancy but also to expect the successional pregnancy. From this day forward, we have to respect the woman’s reproductive health rights as the human rights of the all woman to guarantee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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