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영화현상과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Privatization in Policing and Contorls of Police Abuse by Criminal & Criminal Procedur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社會科學論叢(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 Jeonju Univers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9(15쪽)
제공처
최근 공공행정분야에서도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직, 인사, 예산, 정책기획 등 다양한 분야와 업무영역에서 기업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민영화(privatization or civilization)가 강조되고 있다. 민영화는 근본적으로 공공행정부분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적 경쟁구조를 가져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로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공행정에 시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부터, 공기업부분의 민영화를 필두로, 다양한 공공행정분야의 민영화가 추진, 시도되고 있는데, 종래 전형적인 국가 등 공공부문의 독점적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던, 경찰, 교정 등 형사사법분야에도 민영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의 기능을 단순히 법집행(law enforcement)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협력, 보완적 관계에서, 시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security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민간경비업(private security)의 성장, 대형쇼핑몰이나 공연장, 산업시설 등 일반 시민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성격이 혼재된 공간의 확대현상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찰 등 형사사법분야의 민영화가 반드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집행에 있어서 불평등,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등 제 인권에 대한 우회적 침해현상 등의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기관, 그 중에서도 경찰의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위와 같은 민영화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기존 공공 경찰작용(public policing)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를 민영화된 경찰작용(private policing)에 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management technology of private industry is emphasized in many kinds of areas or func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as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s or public policy planning for maximization of efficiency. and in the other aspects, privatization or civi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too. basically, the end of privatization is elevation of quality and satisfaction by citizens about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extension of democracy, through structure of competition by mechanism of free market economy & participation of civilians. in korea, from 1990s, priv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ried or progressed, so now, this phenomenon has been spreading to policing, correction or other criminal justice system area. so, according to a view point, we can understand the policing, not by the notion of law enforcement but by security service). and as the background reason of this change, we can guess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space, institution that has private & public characters, equally, like shopping mall,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industrial institution, etc. becauce that space or institution is private area, so not appropriate to control by public policing. but there is not only positive aspect in privatization of policing. that is, there are many kinds of negative aspects, as like unequality of law enforcement, bypassing intrusion to privacy or other constitutional rights, and so on. so, in this study, I`ll introduce alternative idea to control the negative aspects of privatization in policing, by expansion of criminal & criminal procedure law or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related to public policing, about private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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