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大量保有報告制度의 嚴格解釋論 = 制裁手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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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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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10(3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취득한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취득목적 등 소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며,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점증적 취득 및 감소도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罰則을 두고 있는 외에,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의 제한, 處分命令이라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 자체는 미국과 일본의 같은 제도를 본받아 만든 것이기는 하나,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주식의 처분을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법에만 있는 제재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同 제도의 立法目的이 투자자의 보호와 경영권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입법목적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처분명령과 의결권제한은 과도한 제재수단으로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 이같이 과도한 제재가 편입된 것은 舊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규정하던 대량주식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그대로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舊 대량주식취득금지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등 입법목적 자체가 위헌이었고, 이에 위헌적인 제재수단이 부가되었던 것인데, 이를 구 제도와 전혀 원리를 달리하는 신 제도를 위해 활용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행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법 개정을 주장하였으며, 현행법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엄격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엄격해석의 예시를 하였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A") Section 147 provides that any acquirer of 5%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having voting power in any listed company should file with the Securities Exchang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statement including items specified by the decree("5% rule"). In addition, the same report is demanded for every acquisition of 1%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The 5% rule has its origin in the beneficial ownership report rule of the U.S. Securities Act 1934 § 13(d) the purpose of which is explained to protect the investors by the early warning of potential change of control and ensure fairness in the competition of corporate controls. The same explanation can be made for the Korean 5% rule. However, the FISCMA provides severe sanctions on the violation of the 5% rule, like the disposition order of the shares acquired through the violation of the rule and prohibition of exercise of voting rights with those shares, which the U.S. law doesn"t have.
From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5% rule, the sanctions provided by the FISCMA for violation of this rule is excessively strong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of the 5% rule and it may lead to the disput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rule. The author discusses the unreasonableness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is rule and argues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provisions. Until the reform of the 5%,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he every measures to effectuate the 5% rule should be narrowly interpreted in application in order to reduce the unconstitutional effect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5% ru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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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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