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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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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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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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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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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며 더불어,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부당하게 사생활 침해를 받거나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고 직장과 이웃관계 등, 적절한 문화생활의 향유 가능성 등, 주변의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척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소유권 중심의 개발과 주택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로인해 강제철거와 퇴거에 의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거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래에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주거권이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의 개념이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보편화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위적 권리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주거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전세 값이 상승하여 국민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함이 가속되어 가고 있다.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은 주거안정을 전제로 한 주거권으로 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주거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개념을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시키고 확산시킴과 동시에 더 나이가 제도화로 정착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또한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부터 변화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어 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선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적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수 요건이다. 달리 말하자면,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법·제도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What it can be said right to housing “the rights that everyone enjoy the Appropriated housing conditions” or “right to enjoy suitable housing conditions of human dignity.” It means the right to be able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Housing, and it also means the right to enjoy an appropria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is may be protected from the threat of forced evictions and an unfair invasion of privacy and meaningful work and neighbor relations, enjoy the possibility of an appropriate cultural life, such as the right not to be alienated or exclusion from the social net. Up to now, the nation market focuses on expansion of quantitative housing development and have solved the housing problem. Becuase of that eviction and demolition of the people's right to housing was encroached. None the less discussion on the right to housing is not be occurred actively. In recent years the discussions are being made on the right to housing but it is hard to say on society of our country’s Housing right, encompassing the concept of great significance are universal. And current situation about claim of a natural rights are not made formation of consensus. The right to housing is a basic right and it will be described as human rights. But, until now the right to housing are not recognized in our law. And these days, unease of citizens about the residence are growing because of rising of lease pric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humanity, on the quality of life is start from the premise to stabilize residential housing right. Recognizes the significance and concept of the “right to housing” throughout society and spread out, furthermore to settle in institutionalizing citizen and it should allows them to live a human life in a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t is responsible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 civil organizations, and also all the members of citizens. In order to do that, perceptions of the home should be changed from conscious and think that means wealth. Furthermore the law for housing right should not be accessed in welfare aspects. And right to housing should be an essential requirements for human dignity guaranteed beyond the well-being. In other words, it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right to housing' rather than the 'welfare housing'. All human beings are recognized for the right to live in adequate housing environment, it must be legally declared and guaranteed. And i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can do a decent life. In other words, legal and institutional atmosphere should be made that can be recognized as na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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