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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법과 항공운송법 판례 회고 - 2020년 전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 A Review of Cases concerning Sea and Air Shipping and Air area - Focusing on cases arou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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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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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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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중심에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규범을 받아들여 실무가 정착된 까닭에 그 어떤 영역보다도 국제거래적인 색채가 짙게 묻어 나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대법원에서도 2020년 전후로 해상운송법과 항공운송법에 관한 적지 않은 판례를 선고하였다. 상사판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판례들은 귀하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 주체, 부적절한 예인과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과의 관계, 정기용선 계약 해지 시의 잔존연료유 처리 문제, 항해용선계약과 도산의 관계, 통관보류로 인한 운송물의 폐기 시 항공운송인의 면책 여부, 복합운송계약에서의 책임을 다룬 판례들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 문언상으로는 다소 불확실하거나 실무가 확립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해 법리를 판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상운송, 항공운송 실무의 정착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 쟁점들을 다룬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당 판결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기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향후 해상보험실무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고, 항해용선자의 상대방이 도산한 경우 그 용선자와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해상운송 실무의 특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결방안도 모색해 본다. 항공운송인을 면책하는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해서는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의견도 제시하여 본다.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법령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문언만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의미한 판례들이 계속 집적되어 가고는 있지만 해결되어야 하는 영역은 아직도 많다.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관한 안정적인 실무의 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형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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