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리적 문제점 진단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오는 2010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이, 법리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헌법상 문제점
① 특별시 광역시의 區의회 未설치는 「헌법」 제118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위반에 해당됨.
② 주민투표 없는 시ㆍ군 통합은 주민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권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은 당해 지역주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함.
③ 통합 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 특례 등은 재정력이 풍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로 시ㆍ군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음.
④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ㆍ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제의 기능을 헌법원리로 인정하고 있는 바(수직적 권력분립),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광역화 해야만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음.
⑤ 道 체제는 1천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개폐될 수 없음(관습헌법ㆍ제도보장론에 反함).
법체계상 문제점
① 개편추진위원회는 2014.12.31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인데, 위원회 폐지 이후 시ㆍ군통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상시법으로 제정하여야 할 법안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함.
② 특별법안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안과 중복되고, 법안의 주된 내용도 개편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특별법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매우 낮고 타당성도 미흡함.
○ 「지방자치법」과 중복 : 지방자치단체간 폐치ㆍ분합, 행정구ㆍ출장소 설치, 사무중복 금지,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책정 등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 도입 등
○ 특히, 시ㆍ군 통합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선택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조문은 지방자치단체 폐치ㆍ분합시 주민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주민투표법」 제8조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③ 특별법안 제정목적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인데도 목적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대도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간 불일치가 발생됨.
④ 특례사무 이양으로 道의 권한이 축소되므로, 지방분권ㆍ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안이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지방자치 원리상 문제점
① 개편추진위원회 27명이 시ㆍ군의 존폐 문제 등 개편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게 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등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함.
② 시ㆍ도간 경계제한이 없는 인위적인 시ㆍ군ㆍ구 통합은 이질적인 주민이 하나의 행정단위를 형성하게 되어, 소지역주의로 인한 공동체 파괴현상을 초래함.
③ 폐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행정구ㆍ출장소 설치는 계층축소를 통한 행정 효율화와는 동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불편만 가중될 것임.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제반 절차를 신중히 이행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임.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