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수사학인가?
저자
김상희 (중가톨릭대 교양교육원)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of legal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186(8쪽)
제공처
앞으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배심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법정은 지금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비록 배심원의 판단이 참고사항에만 그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법정 참여는 향후의 법적 판결에서 보통 시민의 생각이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정 담론이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들, 즉 사건 당사자 ? 검사 ? 변호사 ? 법관의 담론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담론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담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법적 과정에서 수사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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