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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해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Das steuerungstheoretische Verständnis der Compliance in Bezug auf die Prävention von Unternehmenskriminal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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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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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oderne Compliance-Diskussion greift Aspekte der Selbstregulierung und des Selbstschutzes auf. Aus regulatorischer Sicht ist es Ziel, Instrumente zur Sicherung der Rechtsbefolgung jenseits klassischer Maßnahmen wie Zwangsvollstreckung oder Verwaltungsakten zu entwickeln und hierbei die Vorteile dezentraler Selbststeuerung zu nutzen.
Prävention lasse sich nicht ohne die Unternehmen wirksam gestalten, sondern nur mit den Unternehmen – durch Verbesserung der kriminoresistenten Faktoren des Handelns im Verband. Das Unternehmen insgesamt werde durch Anregung zu aktiven Programmen zur Vermeidung von Fehlentwicklungen und Einfluss auf Selbstregulierungsmechanismen im Unternehmen verändert. Anreize, in Vertuschungsstrategien zu investieren, würden durch Anreize zur Kooperation ersetzt. Diese Kooperation von Staat und Unternehmen sei rational. Es sei im Interesse der Gesellschaft, denjenigen für Präventionsaufgaben zu der über wirklichen Einfluss verfügt, und also Anreize für die Unternehmen zu schaffen, Kriminalität vorzubeugen und Know-how auszuschöpfen und zu erweitern. Dies schaffe und erhalte eine rechtstreue Unternehmenskultur. Es bestehe ein Interesse der Allgemeinheit an der Schaffung und Aufrechterhaltung einer innerbetrieblichen Organisationsform, in der kriminogenen Faktoren begegnet werde. Hierzu gehöre die Etablierung einer wirksamen Kontrolle über die Unternehmensleitung, auf kollektive Schaltstationen innerhalb der Unternehmen sei frühzeitig Einfluss auszuüben, damit Kontroll- und Steuerungsmaßnahmen durch Ansteigen der Entdeckungswahrscheinlichkeit und der Erzeugung höheren Deliktsaufwands präventive Wirkung entfalten könnten.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사전적으로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는 의미로 관련 법규준수와 이를 위하여 제정된 내부규정의 준수를 목표로 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금융회사에 처음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기업의 윤리·준법경영과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컴플라이언스 논의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타율규제가 아닌 기업에 의한 자율규제와 자기보호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때 법은 외부규제인 타율규제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내부규제인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법은 기업에 대해 내부의 조직구성과 운영 차원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에 대해 형법을 수단으로 하는 직접규제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라는 이념에 충돌되고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간접규제인 자율규제는 기업의 합리적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기업으로 하여금 예컨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감독기관과 협력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을 포함시켜 상호 협력하는 법률이행 또는 법령준수를 위해 관련 법규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만 제재를 가하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2011년 우리나라 상법에서 타율규제의 일환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지 이미 8년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기업범죄의 사전 예방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업범죄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컴플라이언스가 타율규제와 자율규제 수단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통제 비용절감과 기업범죄에 있어 입증곤란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인지 여부와 관련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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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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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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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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