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Denying Liability for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nd Statutory Damages Based on Non-Use of a Registered Mar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61(27쪽)
제공처
소장기관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라고 본다. 한편으로 상표법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일 경우에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사용료 상당액의 인정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다수설적인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최근에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로 인한상표 자체의 창작적 가치로서의 인정가능성과 등록주의 체계하에서의 상표권 자체
의 잠재적인 고객흡인력을 고려하여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의 사용료 상당액을 인정하자는 최근의 유력한 견해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의 유력한 학설이나 하급심 판결들의 해석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중국과 같은 입법론적인 해결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trademark right holder may claim damages he has incurred against a person who has wilfully or negligently infringed his trademark rights in Trademark Act. Where a trademark right holder claims the above damages, he may claims damages by estimating an amount equivalent to that he may normally receive from the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s the amount of damages he has incurred. The above claims of damages are called claims of reasonable royalty. On the other hand, A trademark right holder may claim compensation for a reasonable amount to the extent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n lieu of claiming reasonable royalty as damages against a person who has wilfully or negligently infringed his trademark right by using a trademark identical or equivalent to the registered trademark he uses on goods identical or equivalent to the designated goods in Trademark Act. In such cases, the court may recognize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s in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all pleadings and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 above claims of damages are called claims of statutory damages. In this regard,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59712, 59729 Decided September 30,
201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denied liability for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nd statutory damages based on non-use of a registered mark. The subject decision has stipulated that a trademark right holder must be on the use of the registered mark to be entitled for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nd statutory damages. The subject decision has followed existing precedents and a majority opinion in theories as it is.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refer to recently emerged opinions that should recognize minimum damages of reasonable royalty, along with the case of patent rights by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creative value for trademarks based on the recent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a trademark and potential customer attraction of a trademark right under principle of registration. In this regard, we need to study up on emerged opinions in Japanese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of decisions of lower instance in Japan. And we also need to refer to a legislative solution in China.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