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빛공해를 둘러싼 환경소송 ― 손해배상소송을 중심으로 ― = Environmental litigation related to light pollution - Focusing on a lawsuit for damag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2(42쪽)
제공처
Environmental litigation related to light pollu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at when sunlight or solar glare which is reflected off a newly built building enters a nearby building, residents of the nearby building file claims for damages and prevention against the owner of the newly built building. The second is that when the light from outdoor artificial lighting shines into nearby building, residents of the nearby building file claims for damages and prevention against the owner of the lighting. The third is that when the light from outdoor artificial lighting shines nearby crops, farmers fil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owner of the lighting. Since criteria for unlawfulness of light pollution and methods of damage calculation in these types of lawsuits are not settled, there ar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ose cases. In the absence of a statute on specific criteria, the criteria formed through precedents affect not only the parties to the lawsuit but also those outside the lawsuit, such as those who want to construct a new building. This paper introduces the criteria for unlawfulness of light pollution, the methods of damage calculation presented in various court decisions and examines their validity in light of related laws and legal principles. In addition, litigation related to solar glare is similar to a lawsuit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light and a lawsuit related to noise. Those two kinds of lawsuits have different practices, including whether an additional claim after the final judgment is allowed or not, and whether people who move into the noise-affected or light-shaded area can claim compensation or not. This paper discusses which practices the litigation related to solar glare should follow.
더보기빛공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은 크게 신축된 건물에 반사된 태양광이 인근 아파트에 유입되어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신축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태양반사광 소송,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이 인근 아파트에 유입되어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인공조명 설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인공조명 거주자 소송,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으로 인해 인근 농작물의 수확량 및 가치가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인공조명 경작자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서는 아직 확립된 위법성 기준, 손해 산정 방식이 있지 않아,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판례를 통해 형성된 기준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 등과 같은 소송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게 되어 사실상 법령과 같은 대세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각 소송 유형별로 지금까지 선고된 여러 판결에서 제시한 참을 한도 판단 기준, 감정 방법, 손해 산정 방식 등을 소개하고,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태양반사광 소송은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위 두 소송은 전소 확정판결 후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건물 신축 또는 도로 등 설치 이후 전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실무례를 가지고 있는바, 그와 같은 실무례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태양반사광 소송은 어떠한 실무례를 따라야 하는지 논의해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